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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을 위한 군 병력 출동의 헌법적 문제 = Constitutional Questions on the Military Call-Out Legislation in case of Terrorist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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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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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경찰의 분리, 더 나아가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의 분리 목적은, 특히 내적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헌법 규범과 법치국가적 원칙에 계속 종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즉 군과 경찰의 분리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군)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붕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리고 그러했던 과거의 경험을 고려한 민주주의의 방파제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군이 국가 내부의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고, 이 두 기관간의 교류와 접촉이 없을수록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간주한다.
헌법 제77조는 “병력”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하는 작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해 최고로 강력한 물리력을 소지하는 전쟁 수행 전문가인 군도 국내적인 필요에 응하여야 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국내상황에로의 개입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진정한 비상사태, 즉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엄격히 국한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정상적인 절차로 회복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회가 통고받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군 병력이 국내로 동원될 필요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조건과 과정을 엄격히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법』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제18조 제④항은 군이 군사시설 밖인 민간영역으로 출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내 상황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군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충분한 현실적, 헌법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헌법 자체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군 병력의 국내 출동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헌법이 정해놓은 조건을 무시하고 필요성, 현실성, 긴급성 등의 말에만 의존한다면 헌법의 규범력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에도, 본질적으로는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에도 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Making a border between the police and the military and the separation internal security from external security are intended to subordinate the measures for internal security to constitution and rule of law. Separating the police from the military is a democracy’ bulwark which took in to account of strong military’s power that can disturb constitutional order. Most democracies restrict the military’s activities in the civilian sectors and the less contac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 they deem, the better democracy. Article 77 of Constitution articulates the strict conditions which have to be satisfied to permit the military’s calling out to meet the emergency needs and to maintain peace and order. Article 77 of Constitution acknowledges that there could be an unavoidable military’s role in domestic situation to protect national survival. But it also limit the military’s calling out to true state of emergency. Furthermore article 77 requires the president to give notice to parliament which later can request cancel of martial law and can require moving out of the military. At present, 『United Defense Act』 and 『Anti-Terror Act for Protecting Nation and Public Security』 is legal basis for military’s calling out to civilian sector. But these acts seem not to satisf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o call out troops and use its physical power, we have to share practical,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circumstances may require us to consider revising constitution. Continuing to rely on ‘necessity’, ‘emergency’ and ‘reality’, when dealing with a very serious constitution issues such as calling out troops to civilian sector, could not dodge a blow to constitution’s regulatory power. Moreover, it would deliver a blow to democracy system in the long term and crisis response capability intrins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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