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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증언 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Die Verwertbarkeit der Aussagen einer Verhörsperson als Zeuge vom Hörensagen im Rechts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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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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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umfangreichen Umgestaltung der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im Jahre 2007 wurde die Vernehmung einer Verhörsperson als Zeuge vom Hörensagen eingeführt. Dadurch ist nun gemäß § 316 kor. StPO anerkannt, die Aussagen einer Verhörsperson, welche vor der Hauptverhandlung einen Beschuldigten oder Zeugen vernommen hat, in die Hauptverhandlung einzuführen.
Zwar darf die Aussage eines Angeklagten sowie Zeugen in der Hauptverhandlung mit der einer Verhörsperson nicht gleichgesetzt werden, denn die materielle Unmittelbarkeit verlangt, dass das der zu beweisenden Tatsache näher stehende Beweismittel vorzugswürdig ist.
Unvermeidbar ist indes, dass das Gericht für die Auffindung der materiellen Wahrheit sowie nach der Pflicht zur Sachverhaltsaufklärung mindestens den Zeugen vom Hörensagen zu vernehmen hat, wenn ihm keine nähere Beweismittel zur Verfügung steht.
Trotzdem kommt solche Angaben weniger Beweiswert zu. § 316 Abs. 1 kor. StPO steht zudem in Widerspruch zu § 312 Abs. 3 kor.
StPO. Vor dem Hintergrund ist die Vorschrift des § 316 Abs. 1 kor.
StPO hinsichtlich der Vernehmung der Verhörsperson als Zeuge vom Hörensagen reformbedürftig. Es wäre wünschenswert, wenn der Gesetzgeber zusätzlich eine weitere Anforderung stellen würde, um die Aussagen der Verhörsperson im Hauptverfahren möglichst wenig zu verwerten.
2007년 대대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조사자증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제312조 이하의 서면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제316조의 진술증거(인적증거)를 통해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신문내용을 증언의 형태로써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게 되었고, 동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증거능력까지 인정받게되었다.
하지만 최대한 범죄사실 증명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증거를 사용해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주의 원칙을 더욱 강조한다면, 피고인이나 증인과 같은 원진술자의 진술과 그들을 조사한 자의 증언에 동일한 효과를부여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나 증인이 진술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공판절차에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체적 진실발견을위해 이러한 부차적인 증거방법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조사자증언에 관해서 제316조 같은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그러한 증언의 증거가치(증명력)를 낮게 보고 있다.
이 경우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이 신문조서의 내용을부인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제312조 제3 항과 제316조 제1항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위해 단지 조사자의 법정증언의 증거가치를 낮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그 증거능력 자체를 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316조 제1항에서 조사자증언과 관련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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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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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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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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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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