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수립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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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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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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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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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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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학기술이 장래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적인 전략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계획의 수립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각 부처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엔진으로 활용하거나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제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중장기 과학기술기획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국가 차원에서 계획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에 수립된 각 부처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거의 망라하여 수집·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제외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계획의 의의와 유형>과학기술기획은 과학기술활동의 조직화,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관리, 제한된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 동원과 사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구현,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신기술혁명에 대한 대처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은 (ⅰ) 대상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ⅱ) 작성 수준에 따라 종합계획, 부문계획, 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 (ⅲ) 강제성 정도에 따라 강제기획과 유도기획, (ⅳ) 고정성 여부에 따라 고정계획과 연동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에 속하는 계획으로서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을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다.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의 근거>각종 법령에 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부 주관 6개 계획, 산업자원부 주관 4개 계획 등을 포함하여 16개 계획이 있다. 관련 법령에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 속에 기술개발 관련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ⅱ) 해양개발 기본계획, (ⅲ)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ⅳ) 국가표준기본계획, (ⅴ)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등이 있다. 경제사회발전계획과의 연계가 근거가 되어 수립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은 김 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1993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대체하여 수립된 신경제 5개년계획 과의 연계를 위해 수립된 각종 부문계획들을 들 수 있다.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수립 현황>1. 과학기술 종합계획의 수립 2. 중기성 과학기술계획의 수립 3. 장기성 과학기술계획의 수립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의 문제점>1. 계획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족 2. 종합계획과 부문계획간의 연계성 부족 3.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4. 목표와 수단의 전도 5. 계획 실행의 경직화 6. 기획 위원회 운영의 형식화 결 론1960년대 이래 국내 연구개발능력의 확충과 주요 과학기술수요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 나아가 중요 전략기술에 대한 선진국 추격(Catch-up)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된 데에는 그 동안 정부가 수립하여 집행한 과학기술 중 장기계획의 역할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들을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종합 계획과 부문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최근 수립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좀 더 전략적인 행동방향이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 곧 이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계획이 과학기술 각 부문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본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과학기술력을 결집할 핵심기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처 및 과학기술계의 합의형성(Concensus building) 노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수립된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이 국가 전체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의 합의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립된 많은 과학기술 종합계획이 과학기술 부문계획과 연계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로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관련 부처 참여와 상호합의가 부족했던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합의형성 노력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해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계획 수립은 신중하게 하고 집행은 일관성있고 실효성있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큰 노력을 들여 수립된 계획이 집행단계에서는 용두사미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환경이나 정책시각이 바뀔 경우 종전의 계획을 대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 당초 수립된 계획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이를 계획기간 중에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연동계획, 수정계획 등의 작성을 통해 계획을 적절하게 재조정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내용이 너무 고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계획일 경우에는 유도계획(Indicative plan)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정책을 이끈다고 했을 때, 중장기 계획 속에 정책의 세부내용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실행사업계획(Action programs)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성과 일관성 유지에 준거가 되는 정책기조, 정책추진의 원칙 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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