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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 A study on the residents autonom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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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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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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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7.경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중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2020. 11. 25. 마련한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사무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의 경우 ⅰ)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ⅱ) 주민자치회의 구성,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 ⅳ) 주민자치회의 기관, ⅴ) 주민자치회의 사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자치조례 개정안의 경우 자치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ⅰ)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ⅱ)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치입법권의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enacted the Jeju Special Act to establis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aims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However, residents autonomy is evaluated as having regressed rather tha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Jeju Special Act. So,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is required.
This study first looked at residents autonom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sidents autonom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it looked at two Jeju-type residents autonomy advancement models made at the level of grass-roo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two models are the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Plan” of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2018) and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Model” of the Jeju Civil Assembly(2020).
Third, it looked at Article 45 of the Jeju Special Act amendment to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mong the seventh stage system improvement plans of the Jeju Special Act. Unfortunately, it is quite insufficient to realize residents autonom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Act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refore, the Jeju Special Act must be amended as follows.
ⅰ) Basic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forming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ⅱ) All residents should be able to becom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ⅲ) Legal personality must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ⅳ) Regulations on the institution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uch as the residents'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ⅴ) Autonomy to handle autonomous affairs should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this regar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way of granting juridical qualifications to eups, myeons and dongs themselves.
Fourth, the revision bill of the Autonomy Ordinance prepared by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 on November 25, 2020 was examined. A residents' assembly may be held by the autonomy ordinance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In this case,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an establish an autonomy plan and hold a residents’ assembly.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the operat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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