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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상의 인도의 절대책임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 = Study of India’s Absolute Liability in Torts and Challenges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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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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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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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있어서 인도는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사업군을 불문하고 인도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법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20년 5월 인도 현지에 위치한 LG 화학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지 언론은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행위법상 절대책임은 우리에게 생소한 법이론이다. 이에 본고는 영국의 불법행위법을 계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도의 법이론을 살펴보고 인도의 독자적인 법이론인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피고 측의 토지 내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물질(Dangerous thing)을 보유하거나 이용(keeping or using) 하고, 해당 토지 내에서 그러한 이용 혹은 활동이 주변 이웃의 활동에 비하여 통상적이지 않을 것(Non-ordinary)을 전제로 책임을 추궁한다. 핵심요건으로는 1) 비정상적인 토지 이용(Non-natural use of land)에 해당하고, 2) 해당 물질이 피고 측의 토지로 부터 이탈(Escape)할 것이 요구된다. 엄격책임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원고의 과실 또는 동의(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불가항력(Act of God), 제3자의 개입(Act of third party), 법률규정에 의한 항변(Statutory authority)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및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엄격책임은 흔히 불법행위법의 한 영역인 무과실책임(No-fault liability)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인도의 경우 엄격책임의 시발점을 생활방해법리(Nuisance)로 보고 있으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은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인도는 1984년의 Bhopal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M.C. Mehta사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스누출사고를 경험하였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인도 법조계는 엄격책임의 적용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카스트상의 하층민과 빈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이 대두되었다. 절대책임은 특정산업군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Mass tort)에 대한 사적 책임추궁일 뿐만 아니라, 당해 활동의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에서 공공의 사회에 발생시킨 손실을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공적 측면에서의 손실배상은 우리의 민법의 불법행위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회로의 추구를 위하여 눈여겨 볼만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먼로(Common law)에 속하는 영국의 엄격책임과 인도의 새로운 절대책임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대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Based on the New Southern Policy of the Moon’s administrative, India becomes of a charming country for the foreign investment. However, India might still be an unknow state, especially for the India legal field. In May 2020, there was a gas leaking accident from LG Chemical factory in India. Several India news media mentioned this accident cold be similar with M.C. Mehta case and could be applicable for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s a completely new concept to u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oth Rule of Strict Liability in U.K. and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 India that are not familiar to the civil law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it requires that the defendant must collect or keep an exceptionally dangerous this on his or her land. The defendant’s use of land must be non-natural and extraordinary compared with the circumstance of time and place around the defendant’s property. The dangerous thing must escape from defendant’s property. And, in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it provides the possible defences as exceptions of application of this rule, such as 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Act of God, Act of third party, and Statutory authorit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ould not be a same meaning of the No-fault liability theory. It might be overlapped in some portion but not contain the equal value or concept in laws of Tort. In U.K and India, in order to provide the rule of No-fault Liability, it is required to enact several different types of laws, such as Workermen’s Compensation and Motor Vehicles Act.
There were two tragic gas leakage accidents in India, called as Bhopal gas leaking accident in 1984 and M.C. Mehta v. Union of India (1987) in which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Delhi in 1985. In these accidents, the poor who were in lower levels of Cast system had mainly suffered from them. In this regards, the India judiciary recognized the need of social safety-net and protection from the ‘hazardous and inherently dangerous activities.’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exceptionally provides the notion of ‘Mass Tort’ and cover the ‘public interest’ engaged in the activity for private prof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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