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위한 종합낙찰제의 개선 및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현행 종합낙찰제의 운용상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종합낙찰제 확대 실시를 위한 적용대상품목의 발굴·선정·적용대상 품목별 중점평가요인 및 세부평가기준 제시 연구의 필요성자유경쟁 시장구조하에서 정부구매체도는 정부구매와 관련된 조건 및 규격 풍의 방첨을 미리 제시하여 운용할 경우 기업의 영업 및 생산전략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은 물론 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을 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외국의 경우 구매정책을 사용하여 자국의 유아기산업에 적청한 수요를 확보하여 줌으로쩌 해당산업을 보호함과 아울러 기술개발유인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정부구얘채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국내의 경우도 막대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정부구매제도를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연계시키고자 업찰가격 뿔만 아니라 품질·성농·효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낙찰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향후 3년간의 구매계획을 미리 홍보혜주는 중기구매예시제 등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특히 종합낙찰제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책의지가 표출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아칙 대상품목은 ’85년 4개,’91년 1개, ’92년 4개 등이 지청되어 9개 품목에 환하여 실시되고 있고, ’93년에 범용패키지 S/W, 정보통신기기,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종합낙찰제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고시되었으나 후속적인 세부평가기준 및 명가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는 않는 실정이다.현재 시행중인 각 품목들의 경우도 구매담당자의 가격경쟁방식 선호경향 등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가기준도 취득비와 사용유지비용 중심의 종합비용평가형식만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격경쟁방식의 변형차원에 머무르고 었으며 실질적인 기술개발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미흡한 질정이다.뿐만 아니라 각 품목별 적절한 기술평가요소나 평가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추가적인 대상품목의 발굴이나 제도의 발전척인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었다.따라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종합낙찰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과 관련이 있는 정부구매제도의 운용현황을 심층분석·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외국의 기술촉진구매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발견하여 국내기술개발촉진 구매제도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합낙찰제의 적용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상품목의 발굴과 관련 세부명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의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는 정부구매제도의 현황분석, 외국의 유사제도 분석, 종합낙찰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적용대상물품의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제 1 장은 연구의 개요와 관련된 부분이며 제2장에서는 공공구매제도와기술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우리나라 공공구매제도의 현황,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제반 정부구매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연구대상인 종합낙찰제의 경우는 심층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제3장의 외국의 기술혁신관련 공공구매제도에서는 미국·일본의 구매제도를 심충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에 주력하였으며. GATT의 정부구매 협정과 무역 장벽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구매시장이 개방될 정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도 제시하였다.제4장의 종합낙찰체 적용대상물품의 선정과 평가방법의 개발에서는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물품의 선정과청과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을 위한 여러 대안과 채택된 대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대안이외에도 국산화율 반영방식 l명균치를 기준으로 지수화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실 적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제외시켰다.또한 현시점에서는 제반 문제점으로 언하여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전체되면 종합낙찰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물품도 제시하였다.제 5장은 적용가능대상물품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적용가능한 13개 물품을 종합평가 비용산정방법과 종합평점활용방법으로 나누어 각 제품의 일반현황, 적용기종, 기술평가요소, 낙찰자결정방식, 시험·측정방법, 신뢰성 확보 방안, 실제 적용시의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3개의 단계로 대별되어 추진되었다.제 1 단계는 정부구매제도 현황파악 등의 문헌분석의 단계이며 제2단계는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물품의 발굴과정이며,제 3단계는 발굴된 품목에 대한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마련의 단계라 볼 수 있으며,이들 각 단계간에는 중복된 기간도 물론 있었으나 대체로 각각 2개월. 3개월. 3개월의 기간이 투입되었다.제 1 단계에서 정부구매제도 현황파악은 조달청, 상공부동의 구매담당기관과 정부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체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과청에셔 정부구매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개략척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헌분석은 외국의 유사제도분석과 종합낙찰제의 운용현황분석,정부구매량 및 해당물품의 파악분야에서 시도되었으며,이 중 외국의 유사제도 분석과 정부구매제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협조에 크게 의존하였다.종합낙찰제 검토대상 후보물품을 압축시키기 위해 시도된 대량구매물품과 중장기적 구매안정 물품의 현황파악은 조달청 발간자료를 근거로 하여질시되었다. 종합낙찰제 적용대상물품은 많을수록 기술개발촉진 유인효과가 크나 본 연구의 제한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일거에 많은 품목과 기준을 동시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긴급하고도 적합한 대상품목과 기준을 중심으로 발굴·추진하는 것이 연구추진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은 필수불가결하 다하겠다.제2단계의 적용대상 물품 선정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전조사,제 l차 전문가회의,제 l차 본조사의 과정을 거쳤다.사전조사는 전문가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연구팀 내부적인 조정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제 l차 전문가회의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이며,제 1차 본조사는 전문가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한 품목들에 대한 확인·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사전조사는 면담조사의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45개의 기관·단체·기업을 면담하였으며, 제 l차 본조사는 우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전자는 약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약 100개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후자는 34개의 기관·단체·기업을 면담조사하였다. 포한 이 과정에서 종합낙찰제 적용가능물품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평가요소의 도출과 가중치에 대한 업계의 인식,새로운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된 아이디어 수집 등의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제3단계는 대상품목의 확정과 품목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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