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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정책’의 한국 적용 의미와 방안: 프라이카우프, 잘츠기터, 연대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Germany’s Unification Policy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 Focusing on Feikauf, Salzgitter and Solidaritatsbeirag -
저자
김종수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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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Germany’s unification policy’s history, meaning and its development process, such as Freikauf, Salzgitter and Solidaritatsbeirag and to compare and analyze it if it is applicable to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imates that there are 69,000 applicants for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in South Korea, about 500 Korean War POWs detained in North Korea, and 516 South Korean civilian abductees are still alive in the North. South Korea should make a bold decision to carry forward issue-specific human right works called a Korea version of Freikauf that the policy, which means “buying freedom” was implemented by West Germany during the Cold War era to secure the release of East German political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detained by Pyongyang for decades. I believe that a Korea version of Freikauf will be a national agreement for humanitarianism to both Koreas. West Germany established and ran Salzgitter to record human rights violations by East Germany.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has discussed its necessity for a Korea version of Salzgitte to locate the North Korea’s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conditions. However, its goal of establishment should be not for criminal penalties after the Korean unification. but for substantia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Inter-Korean relationships. Even though West Germany announc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construct East Germany’s economy without a tax hike or foreign capital, West Germany finally imposed a duty on a reunification tax called Solidaritatsbeirag. Ex-president Lee Myung-bak in 2010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 Korea version of Solidaritatsbeirag but caused tax resista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use Inter-Korea Cooperation Fund(IKCF) instead of a tax hike and there has been few discussion about a reunification tax.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need to examine use IKCF efficiently that its total accumulated IKCF resources stood at over a billion dollars(1 trillion won) of 2008 and has not hardly used. I strongly believe that IKCF plays a pivotal role in starting saving for reunification now and helping two Koreas minimizing unification cost.
이 논문은 독일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 석방 거래인 프라이카우프, 인권기록보존소, 연대세에 대한 내용과 의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으로 활용 가능한지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간에도 우리쪽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약 6만 9천명이 있고, 국군포로 500여명, 전후 납북 미귀환자 516명이 존재한다. 독일에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프라이카우프를 한국에 적용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과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는 ‘남북 인도주의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기 위해 잘츠기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해 서독 사례를 적용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
서독은 세금 인상이나 해외자본의 차입 없이도 동독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고 표명했지만, 결국 연대세라는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 이후 본격적인 통일비용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저항 등을 감안하여 통일세를 신설하기 보다는 남북협력기금 개정 입장으로 정리되었지만 현재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이에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1조원 이상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 실적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을 대비한 재원의 사전적 지출로서 통일비용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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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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