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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사용에 대한 규제의 확대와 입법적 시사점 = 미국의 CSR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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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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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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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자원조달에 있어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고 마침내 분쟁광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전쟁 또는 내전을 겪고 있는 분쟁국가에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광물 판매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분쟁광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제를 준비한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분쟁광물 조항 제1502조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도드 프랭크법 제1502조와 이의 구체적인 시행요건을 담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분쟁광물 규정에서는 미국 상장기업이 콩고,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인 주석석, 콜탄, 금, 철망가니즈중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미국의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에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외의 기업들도 모두 동법의 적용대상에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의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미국기업과 관련성을 지니는 국내 협력기업들도 사실상 법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법은 법률내용의 모호성, 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 광물수급체 파악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들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강하였으나 최근 ‘National Ass’n of Mfrs. v. S.E.C.’ 사건을 통하여 그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분쟁광물 규제법의 효력에 따라 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분쟁광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른바 ‘위법행위공표제도’의 기능이 분쟁광물 분야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이외에도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분쟁광물 규제의 법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분쟁광물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분쟁광물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밝히는 등 분쟁광물의 규제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도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법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의 분쟁광물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어 관련 기업의 필요한 대응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내의 입법적 조치도 검토할 상황이 되었다. 국내의 입법화 조치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쟁광물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이 선행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With the passage of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 regarding conflict minerals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f the U.S. has entered into the human rights arena. Under the Section 1502, any company, regardless of size, that files reports with the SEC must now ensure that they are not funding rebel groups engaged in rape, torture, the use of child soldiers, exploitation of child labor, or other activities that have, in part, led to one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rotracted humanitarian crises.
Such ‘name-and-shame’ law, which does not actually make it illegal to source minerals from the Congo, aims to provide transparency to consumers and investors so that they can make informed choices about the companies with which they choose to do business.
As a result, the Dodd-Frank Act may likely cause a de facto boycott of buying minerals from the Congo, even if they are not tainted. Consumers and investors will ultimately determine whether name-and-shame really works. Howe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by the Dodd-Frank Act may affect even Korean corporations which are listed in the U.S., or affiliated with the U.S. listed firms. That is why even Korean firms should be aware of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and be ready for such regulations.
Meanwhile, Korea also need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name and shame’ law which governs conflict mineral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ndeavors for the extend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human rights a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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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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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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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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