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의 대지공유와 그 분할의 청구 = Intercommunity of a Congregate Building’s Land Area and Demand of it’s Division
저자
박세창 (F.A.U. Erlangen-Nuernberg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79(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How the right is reverted i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have with a exclusively owned part of the building, in case that a divided owner of a congregate building possess a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n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Thus, even though the right belongs as a similar co-ownership form, the article 20.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s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and the article 8. states prohibition of division within the scope of necessary to usually use.
Then, which standard should be applyed to a divition, however, that could be separated with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In this dissertation I insist, that possession of a divided owner’s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f a congregate building as a co-ownershipa or similar co-ownership should be applied the provisions of ‘Civil Law’, unless it’s prescribed another special regulation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And ‘the legal land area’, minimum land area of a building to be permited, prohibied it’s divition, but the land, that is except the scope of aticle 8, in principle should be dividable land part to demand, not a object of prohibition on divide demand only reason for the existaence of a building on the land area.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그 권리는 어떠한 형태로 귀속되고 그 건물의 전유부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또한 비록 공유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도「집합건물법」제20조는 처분의 일체성과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하고 나아가 제8조는 건물의 통상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분할금지를 규정함으써 그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대지라 하더라도 그 분할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본고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권 및 대지사용권의 귀속은 「동법」 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적으로 귀속하고. 이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또한, 건물이 소재할 최소한의 대지, 즉 법정대지는 그 분할이 금지되고, 그 기준은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 제8조의 범위 밖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라는 것만으로 분할청구금지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할 것은 아니며,그 밖에도, 집합건물법 제8조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집합건물과 분할청구 토지 부분 및 전체 대지 등의 분할청구 당시 현황은 물론 이들의 과거 이용관계와 장래 예상되는 상호관계 등이 고려될 것이지만, 대지의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집합건물의 사용자들이나 그 분할된 토지 부분 및 나머지 토지 부분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 내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은 분할방법에 관한 문제(현물분할이나 대금분할이냐의 문제)될 뿐이고, 분할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확대할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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