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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이버범죄에서의 법인 형사책임 = 信息網絡犯罪中法人的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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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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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범죄의 네트워크화와 사이버범죄의 보편화는 이미 현시대 형사범죄의 기본면모로 자리 잡았다. 법익보호의 수요에 의해 최근 중국 입법은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정보방면의 범죄를 신설하였다. 이 가운데서 법인이 그 구성원이 행한 범죄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국내외형법이론 학계에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법인전체의 지설”을 취하고 있는바, 법인의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우선 전체적인 결책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당해 법인이 결책을 함에 있어서의 습관적으로 취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법인 경영목적에 부합되는지 혹은 법인이 영리를 취득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이버정보범죄의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체적격, 법인업무의 관련성과 법인전체의지 이외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범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더보기傳統犯罪的網絡化,網絡犯罪的常態化, 已經成爲現時代刑事犯罪的基本面貌。近年來,我國立法因應保護法益的需要,相應地增設了網絡信息方面的犯罪。法人何以對其成員實施的犯罪承擔刑事責任,國內外刑法理論界形成了諸多學說。我國司法實踐中采“法人整體意志說”,判斷是否體現法人意志的基本資料,一是看有无集體決策的過程或者要考察該法人慣常的決策程序,二是看該具體犯罪行爲是否符合法人經營目的,或者看法人是否從中獲利。認定網絡信息犯罪中法人的刑事責任,除鬚把握法人主體資格、與法人業務關聯性和法人整體意志外,還需仔細甄別“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的范圍,以免不當擴大處罰范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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