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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를 한 자(者)의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민법(民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第三者)인지 여부 = Analyses on Court Decision : The Relation between the Trustee in Bankruptcy of the Conspired Simulator and the 3rd Party of §108(2) i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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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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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이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를 한 일방당사자가 파산하여 破産管財人이 선임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이유로 第三者로서의 地位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의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아무런 實質的인 變化가 없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이 가하여질 뿐이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독자적이고도 실질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갖게 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상판결의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押留債權者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라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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