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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헌법해석 = Abortion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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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tage of def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 whether it infringes other legal interests does not need to be considered. Therefore, abortions that infringe the life of the fetus are also included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abortion is protected b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inc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derived from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ts protected scope must be of an essential and important condition of human dignity. In this respect,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general action, which derives from the right to happiness. In understanding self-determination in this way, there is little benefit in distinguish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destiny fr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previously viewed abortion on the issu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destiny, but in a recent decision,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rtion is the most typical case of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xamined “the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cases concerning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application of “the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abortion-case which seems to be the most typical case of “the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Some scholars argue that it is meaningless to apply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cases concerning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ecause it should be appli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does not fit the cases of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on such a case as of abor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and apply “the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Some argue that the abortion controversy is more likely to be resolv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than through judicial review as a matter of religious and ethical value judgment. However, when a problem such as abortion is left to the political process, a situation in which the values of the majority of the society are imposed on the minority may occur, and the political compromise itself may not be made. Therefore, judicial decision is necessary for cases such as abortion. However, in cases where religious and ethical value judgm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it can be difficult to distinguish a judge's subjective value judgment from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In order to avoid a decision made by a judge’s value judgment, it is required for the judge to give reasons grounded o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precedents.
기본권 보호영역의 설정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와는 구별되므로 기본권 보호영역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낙태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존엄으로부터 도출되므로 그 보호영역은 인간존엄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조건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과 구별된다. 자기결정권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자기운명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구별할 실익은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낙태를 자기운명결정권 문제로 보았다가 최근 결정에서 자기결정권 문제로 보았다.
낙태는 가장 전형적인 기본권충돌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법률의 위헌심사에서 기본권충돌을 검토해 왔고 그 해결방법도 제시해 왔으나, 가장 전형적인 기본권충돌 사례라고 할 낙태 사안에서는 ‘법률의 위헌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기본권충돌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기본권충돌 논의를 회피하였다. 법률의 위헌심사에서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기본권충돌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기본권충돌은 공익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본권이 보호대상이고, 따라서 제한되는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법익형량도 기본권과 공익이 아니라 기본권들 간의 형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적정한 해결이 어렵다. 낙태죄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충돌을 논하고 적정한 심사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낙태 논쟁은 종교적, 윤리적 가치판단에 결부된 사안으로서 사법심사를 통한 해결보다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낙태와 같은 문제를 정치과정에 맡길 경우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관이 소수에게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타협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낙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적 해결은 필요하다. 다만, 사법적 결정이 과연 헌법해석의 결과인지 재판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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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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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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