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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 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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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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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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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 및 한일관계의 법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오다카 토모오의 법사상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오다카는, 그 아버지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선봉에 선 은행가·사업가였던 연유로 1899년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오다카는 일본에서 소학교부터 토오쿄오 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쿄오토 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에서 공부한 후, 1928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식민지 조선’에 맞아들여졌다.
경성제대의 동료 법학자들과는 달리, 오다카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법상황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를 주어진 소여로서 받아들였다. 1937년 중일전쟁 후 오다카는 ‘사상전의 최전선에 선 대장’으로서 특별한 입헌군주국가인 대일본제국을 ‘식민지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배척당했다. 1944년 토오쿄오 제국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식민지 조선’을 떠난 오다카는, 패전 이후에도 한반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1965년 한일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했으나, 그 발언 속에서도 ‘식민지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다카는 ‘실재’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법학을 추구한 법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 유일의 제국대학에서 16년간이나 법학교수를 지낸 그에게서 ‘대일본제국’은 보이지만 ‘식민지 조선’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오다카의 ‘知’는 ‘제국의 知’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식민지의 知’로서는 자리매김할 수 없다.
Focusing on the ‘Otaka Tomoo an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is paper approaches to the Otaka Tomoo’s legal thought, which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history of thoughts in Japan,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taka, whose father stood in the vanguar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s a banker and businessman, was born and spent his childhood in ‘Chosun’. After graduating from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studying at the philosophy department of Kyoto Imperial University, Otaka was received by ‘colonial Chosun’ as a professor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1928.
Unlike his colleagues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Otaka did not pursue the special ‘phenomenon’ of law in ‘colonial Chosun’. He accepted the legal system of ‘colonial Chosun’ as the given.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Otaka tried to force the Imperial Japan into ‘colonial Chosun’ and was ostracized by ‘colonial Chosun.’ Appointed the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in 1944, Otaka leaved ‘colonial Chosun.’ After the Japanese defeat in the World War II, Otaka maintained relations with Korea, and commented actively on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ies in 1965. However, we cannot find out the percep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f ‘colonial Chosun’ even in his post-colonial comments.
Even though Otaka was the legal philosopher pursuing the phenomenological jurisprudence, and he lived as a law professor of the only Imperial University in ‘colonial Chosun’ for 16 years, it is hard to detect ‘colonial Chosun’ in his thought. In that sense, Otaka’s thought was rather ‘a knowledge of empire’ than ‘a knowledge of col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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