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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합의서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 = The Leg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Order of the Reducing the Number of Motor Vehicles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Agency and the CEOs of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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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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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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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9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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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현대 민주국가 행정의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인 “권력적·일방적 행정작용을 비권력적·합의적 행정작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택시의 수가 급증한 반면인구가 감소하여 택시운송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만나서 택시의 수를 줄여서 상생의 구도를 형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부 사업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차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를 동반자로 보고, 서로 교섭을 통하여 경쟁을 완화하고자 노력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차합의와 합의의 불이행에 따른 직권감차처분을 놓고 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은 서로 전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에는 독일과는 달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법상 계약과 구분되는 공법상 계약을 인정할 것인가, 공권력적인처분을 공법상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이론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특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례와 같이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다툴 행정소송제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이들 쟁점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엇갈리게 만들고 있다. 감차합의서가 Y시장과 택시사업자 상호간에 체결된 합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대등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판단하는 것은 의문이다. 대법원이 다각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택시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면허사업이고 택시사업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한 다양한 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행 법률의 구조상 행정청과 택시사업자는 결코 대등한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현실상 행정청과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은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과 같이 공법상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도입하고, 이에 관한 쟁송수단을 「행정소송법」에 구체화하는 입법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과 국민간에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감차합의서를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이를 “부관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부가한 “협약형식의 부관”으로 파악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부관의 위법성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비록 아쉽지만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is case represents the legal problems of the resent Korean administrative practices which occurs in the course of the changing the authoritative one side administrative act to the consultative contractive one. The Mayor of Iksan County summoned the local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agreed with them about the reducing the number of the taxis in order to better the situation of the taxi business in their county. But a part of the taxi CEOs did not put into practice the planned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taxis and the Mayor ordered them to keep the agreement. The Agency regarded the local CEOs as the partner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met and agreed with them about the plan of the strengthening the business situ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showed quiet different viewpoint about the administrative order of the reducing the number of motor vehicles ;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s decided that this order was one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the additional clause in the form of an agreement, but the High Court judges saw that order as an enforcement of an agreement clause. This paper found the reason of the inconsistency of the judicial decisions i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legislative situation: There is no general reg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 legal theory about this phenomena is not arranged. The process of the law suit about the dispute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s not activated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greement of the reducing the number of the motor vehicles between the Iksan Mayer and the local business CEOs could not be regarded as a contract between the equal business partners.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s under the regulat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y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and obtain a license from the local agency. Therefore the agency and the license holder cannot be a equal partner of a agreement about the numbers of their motor vehicles.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regarded the motor vehicle reducing order as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the additional clause in the form of an agreement, was to be accepted as a unescapable judg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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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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