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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의 형사책임 개선과제 = Issue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Criminal Penalty on Account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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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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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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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fraud is a high crime. Especially, since Realgesellschafts like stock company isn't able to pay the business debt except with its own asset, an accounting fraud on such asset can cause enormous harm to not only to members of company itself but also others otherwise connected to company like whom issued or holds the bonds of such company. Therefore such fraud should be strictly punished. Let's take a look at a punishment on accounting fraud committed by a manager or any other person in charge of accounting affairs of a company-whom tak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such fraud. If any person of a company subject to external audit prepares and publishes any false statements 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e/she is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according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is is well-balanced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 it need not be amended. However, if a person of a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 company like stock-listed corporation,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ny of the documents or omits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he/sh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This is comparatively weaker punishment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or Japan. So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ccounting frauds, Article 444 (13)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be able to punish such criminals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Furthermore, since a person of a company not subject to external audit commits the same crimes, he/she is punished only with Administrative Fines, and since such punishment needs to be strengthened, if a person in limited liability company commits accounting fraud, he/she should be able to be sentenced to at least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Current law(Articles 401-2 and 635 (1) of the Commercial Act) sets that if an auditor or an external auditor-who takes secondary responsibility of the accounting fraud- fails to make required entries in an audit report or makes any false entry therein.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This seems to be well-balanced considering other laws and that it is a punishment on ones with secondary responsibilities. Let's take a look on punishment on audit interference. Audit interference like submitting false data to an auditor, should be punished as same as the fraud accounting itself since it is also a fraud and such frauds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in order to provide a clean environment for fair auditing so to prevent further accounting frauds. However, current Commercial Act(Articles 401-2 and 635 (1)) punishes such crime with not more than three years of imprisonment with labor. It is comparatively weak and should be amended to a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like it is in accounting fraud. In addition, accounting fraud is what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like manager commits as one of his works, so it can be considered as a crime of corporation itself. So the fines on corporation itself needs to be strengthened. However, since current Joint Penalty Provisions makes it unable to punish a criminal without intent-like the corporation itself- severer than an criminal with intent-like manager him/herself-, it is required to adopt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so make it able to punish the corporation properly. Finally, in order to prevent accounting fraud, we need not only merely depend on auditing inside and outside the company, but also nee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hich has a power to impose an administrative restriction, or supervision by stakeholders who shares interests in the company. However, in order for these stakeholders to supervis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books of account should be guaranteed.
더보기분식회계는 사기적 회계행위이다. 특히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는 회사재산 외에는 달리 회사채무를 갚을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그 재산상태에 관한 분식회계는 회사의 주주 등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권자・거래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인 경영자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상 허위재무제표작성죄의 법정형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비교법적으로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다. 경영자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회사의 소극적 경영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회사 등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에 분식회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의 허위작성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것은 미국,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볍다. 그러므로 회계부정 및 허위공시의 방지를 위하여는 이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가.목 및 라.목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의 분식회계행위를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은 그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물적회사에서 분식회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제재 규정을 두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분식회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경영자 등의 분식회계를 전제로 회계부정의 2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실감사행위를 한 감사나 외부감사인 등에 대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법정형은 비교법적 관점이나 그 2차적 책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하다고 본다.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살펴보면, 감사인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감사방해행위는 분식회계행위와 같은 사기적 행위라는 점, 공정한 감사환경을 조성하여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방해행위를 엄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분식회계행위의 제재와 적어도 같은 법정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부감사법에서 감사방해행위의 법정형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분식회계행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분식회계는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자가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 체제로는 고의범인 행위자보다 과실범인 법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외부의 감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제재 등의 위력을 갖춘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를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청구에 회사가 불응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회사 내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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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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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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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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