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9-364(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