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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Legislative System to Proa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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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정책의제 등 정책적 요구
    ㅇ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 제4차 종합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연구 지원 필요
    □ 소음·진동 노출 피해 증가 등 사회적 요구
    ㅇ 전국적으로 환경 민원의 절반 이상을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
    ㅇ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민원의 약 85%가 소음·진동 민원
    ㅇ 전국적으로 환경분쟁신청사건의 약 80%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
    - 소음공해는 거주지로서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
    □ 소음·진동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필요
    ㅇ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ㅇ 항공기 소음 및 철도소음 관련 정책적 개선 시급
    - 민원 대응과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부재
    2. 연구 목적 및 수행 방법
    □ 연구의 목적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실증분석)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피해 현황
    -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법적 개선 방향 분석
    ㅇ (사례조사)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리 현황 조사
    - 이들 사례로부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정책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Ⅱ.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체계로의 전환
    □ ‘예방관리’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로 전환
    □ 수용체 중심의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 능동소음제어 등 국가 기반 신기술 경쟁력 확보
    2.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 드론 국가정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도입
    ㅇ (2019)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ㅇ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 지자체 소음 기준: 소음·환경 등 운용 규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기준, 즉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마련 계획
    ·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저소음 UAM 도입 목표 계획
    ㅇ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
    - 저소음 추진 장치 기술 확보
    ㅇ (2021)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른 소음영향 모니터링
    · UAM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 소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비행경로 관리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라 운항 높이 및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운항 지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항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ㅇ (드론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항공기 소음의 한도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ㅇ (항공교통 활성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 드론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선제적 대응 방향
    ㅇ 인구밀집지역 드론소음 피해 및 관련 소음 관리방안 미비
    ㅇ 드론소음의 선제적 대응 방향
    - 저소음 드론 인증
    - 드론소음 관리기준
    - 드론소음 발생 특성(성가신 윙윙거리는 음)을 반영한 적정 보정치 검토
    - 인구밀집지역 대상 드론소음 모델링 및 저감대책 마련 전략 수립
    3. 국내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 발생원별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소음·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ㅇ 법령 측면: 관계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한 소음·진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음·진동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리 필요
    - 관리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별 이원화 또는 일원화 관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예방 측면: 민원 발생 시 소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 정책적 목표인 소음 환경기준(철도, 항공기)의 설정 및 도입 제안
    - 소음 환경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잠재적 소음민원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 제고
    ㅇ 관리 측면: 발생원별 소음·진동 규제 등 부정적 인식의 소음·진동 저감관리에 한계
    - [1단계] 민원 분포 빈도를 고려하여, 발생원별 집중관리(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 [2단계]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관리로 대국민 긍정적 인식 전환
    4. 현 도로교통소음 관련 기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현황: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함
    □ 문제점 진단
    ㅇ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5.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현황 및 개선 검토 방향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선행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
    - 항공기 소음 관련 규제기준보다 5dB 강화 수준,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일본: 최고소음도 기준
    · 신선[신간선(新幹線)]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 70dB(A) 적용
    - 스웨덴: 24시간 등가소음도 60dB(A) 및 최고소음도 70dB(A) 기준
    - 독일: 주야간 등가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0dB(A) 기준 적용
    - 호주: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기준
    · 등가소음도 주간 60~65dB(A), 야간 55~60dB(A) 및 최고소음도 기준 적용
    Ⅲ.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 소음규제법(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관리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의미: 생활환경상의 소음 규제 관련 기본적 규율
    ㅇ 목적: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
    □ 정온한 공동체법(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지방정부 대상 소음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ㅇ 소음 관련 연구 수행
    ㅇ 소음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유럽
    □ 환경소음 관련 지침
    ㅇ 환경소음의 평가 및 관리 지침(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환경소음의 건강영향평가 지침(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환경소음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소음저감 및 관리 현황
    - 교통소음 저감조치
    - 듣기 좋은 소리환경 조성
    ㅇ 향후 전망
    - 소리나 소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소음공해를 ‘제로’로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EU는 소음 수준을 줄여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과제이다.
    - 소음공해 감소 및 소음 노출에 대한 WHO 권고 수준으로의 이동이라는 EU의 7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소음공해 감소에 대한 EU의 2020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많은 EU 회원국은 특히 EU의 환경소음 지침을 시행할 때 소음공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3. 아시아
    □ 홍콩
    ㅇ 소음관리조례(Noise Control Ordinance, 400)
    - (사람) 주요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행위 통제
    · 주거용 건물 및 공공장소
    · 공사장
    · 이외, 산업 또는 상업건물
    - (제품) 소음 발생 제품의 관리
    · 제조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
    · 사용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
    □ 말레이시아
    ㅇ 환경소음 제한 및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Limits and Control, 2019)
    - Noise Limits (소음 제한)
    - Noise Measurements (소음 측정)
    - Monitoring Locations (모니터링 지점)
    - Noise Sources to be Measured (측정 대상 소음원)
    - Noise Severity and Impact Assessment (소음 심각도 및 영향 평가)
    - Record Keeping (기록의 보관)
    - Noise and Planning (소음저감 계획)
    - Noise Mapping (소음지도 작성)
    - Noise Work Sc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업무의 범위)
    - Noise Mitigation (소음저감)
    □ 대만
    ㅇ 소음관리통제법(2020.12.30 개정)
    - 목적: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평온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음’이란 규제 표준을 초과하는 소리로 정의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권한 구분 제시
    Ⅳ.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1. 소음·진동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 문제점 진단
    ㅇ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법체계 적용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음
    ㅇ 「소음·진동관리법」상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진동측정망
    - 소음원별로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도로교통소음: 도로 인접 지점
    · 철도 및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모니터링의 중복성 문제 제기
    ㅇ 드론소음 등 신규 발생 소음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 개선 방향
    ㅇ 비전: 국민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체계 개선
    - (중앙부처) 통일성 있는 국가 관리지침 제공을 통한 쾌적한 정온 환경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준 설정 및 소음·진동 발생원 저감관리에 집중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개선 방향
    ㅇ 비전: 공공 공간 목적에 적합한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및 보전
    ㅇ 설정 방안
    - (1안) 교통소음원별 환경기준 확대 설정
    · 현 도로교통소음과 함께 철도 및 공항소음으로 확대
    - (2안) 소음원 구분 없이, 국민 중심의 일원화된 소음 환경기준 설정
    ㅇ 적용 방향
    - WHO 등 소음 노출로 인한 국내외 건강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생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소음 환경기준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협의 기준 마련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
    -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기준이 없어 주거지역 기준 70WECPNL로 협의
    - 검토: 현 공항소음 평가 단위인 WECPNL을 Lden으로 변경 적용
    - 공항소음 환경기준(안):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13(구간별 환산치) = 57dB
    · 제3종 구역 대비 4dB 강화 수준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1안: 현 도로소음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구분 등가소음도 기준
    ㅇ 2안: 일평균 등가소음도 기준 검토(Lden 등)
    - 항공기 소음 한도 개정 반영을 위한 환경기준 평가 단위 검토
    ※ 최고소음도 추가 검토
    - 철도차량 통과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고소음도 영향 추가 검토 필요
    3.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현황: 행정 편의상, 소음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ㅇ 문제: 드론소음 등 신규 소음원 발생 시 법제도적 대응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음
    ㅇ 개선: 음향(주파수) 특성에 따라 소음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원 측면: 소음 발생원 저감을 위한 통일된 ‘규제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
    ㅇ 수음점 측면: 정온한 지역 조성 및 보전을 위한 ‘관리기준’으로 일원화
    □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ㅇ 현황: 소음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용 시간대가 상이함에 따라 혼란 우려
    ㅇ 개선
    - 국민 중심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취침 및 기상 시간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 개선 내용: 2019년 기준 평균 취침 시간이 23:00 이후로,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현 22:00에서 23:00로 변경 검토
    · 기대효과: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아침 7시까지 적용할 수 있어, 평일 및 금요일 평균 기상 시각까지 주간 대비 10dB(A) 강화된 소음 기준을 유지하여 수면 보장
    4. 소음·진동 관련 고시 등 환경부 외 타 부처 관계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 도로변 주택에서의 교통소음 적용기준 개선
    ㅇ 1안: 주택건설 시, 소음 환경기준 또는 도로교통소음 기준으로 강화 및 일원화
    - (평가 단위 개선 검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2023년 항공기 소음 등 소음원 간 비교가 용이한 Lden 평가단위 및 관련 기준 적용 검토
    ㅇ 2안: 적용 목적(주택건설, 소음관리)에 따라 이원화 유지 및 주택건설기준 개선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
    ·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단, 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을 열 수 없는 Fix창 시공 등)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 현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 야간 시간대 민원 발생 시, 소음 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타 부처 소음·진동 관계 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ㅇ 우리나라 소음·진동은 관계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 중심의 통합연계관리 지향
    · 국토교통부: 국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 국방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 교육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드론 등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검토,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국외 관리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소음·진동 법체계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ㅇ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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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1. Policy issue and the need for research
    □ Policy demands for a national policy proposal
    ㅇ The Fourth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Noise and Vibration(2021-2025)
    - In order to the fourth comprehensive pla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systematic support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required, along with the policy research
    □ Social demands for increased noise and vibration exposure damage
    ㅇ National wide, more than half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is noise and vibration related
    ㅇ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ximately 85% of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ㅇ Nationwide, nearly 80%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petition report was due to the damage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 Noise pollution is a prior issue which must be addressed to create a sui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olicy research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and meet the social demands
    □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al noise related legislative system
    ㅇ Lack of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craft and rail noise
    ㅇ Exigent policy instrument related to aircraft noise and rail noise
    - Lack of an overarching policy goal with quantitative objectives for result, as it has been shortsighted to responding to the complaints and largely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2. Research Purposes and Conducting Methods
    □ Purpose of Study
    ㅇ To develop a noise and vibration legislative system to proa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ㅇ Empirical Analysis
    - Domestic environmental noise and the living environment outlook and damage status
    -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ㅇ Case Study
    - Survey of noise management cases with best practices from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sia.
    - Deriv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system
    ㅇ Policy Plan
    - Presenting a method for advanc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y
    Ⅱ. Domestic Status and Case Study
    1. Environmental Noise and Living Environment Trend Analysis and Outlook
    □ Transition to a health impact management system due to noise exposure
    □ Shift to a real-tim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active management’
    □ Receptor-driven management system tangible to the public
    □ Secur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active noise control
    2. Driven by key national policies,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new noise sources
    □ Drone National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2019)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Roadmap for Drones
    - Manage noise from drone flights
    ㅇ (2020)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Roadmap
    - Social acceptance of noise
    · Local noise standards: Noise
    · Environmental and other operational regulations are planned by local government standards, i.e. regional operations, through local residents’ opinions.
    ·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low-noise UAM using electrical power
    ㅇ (2021)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Technology Roadmap
    - Securing low-noise propulsion motors and inverters technology
    ㅇ (2021) Korea-Urban Air Traffic (K-UAM) Operating Concept 1.0
    - Noise impact monitoring according to the UAM corridor operation
    · Strict flight path management as noise standards by region may vary depending on UAM flight path
    · Depending on the UAM corrido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noise impact considering the flight height and the distance away from the surrounding quiet facilities, providing relevant flight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operating appropriate operat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noise exposure level.
    □ Relevant Laws
    ㅇ (Dron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ㅇ (Aircraft noise limit managemen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ir Traffic)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 National Drone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Densely populated area: lack of drone noise damage and related noise management measures, and
    ㅇ Preemptive response policy direction towards drone noise
    - Low-noise drone certification
    - Drone noise management standards
    - Review of titration corrections reflecting drone noi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essant buzzing noise creating annoyance).
    - Drone noise modeling and abatement measures for densely populated areas
    3. Examining Noise Complaints an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noise complaints by the noise source. It examines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nd relat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ystem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Examining institutional noise management system complexity
    ㅇ Legislative aspects: noise management is pervasive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and carried out by each ministry.
    - Comprehensive organization of noise legislation of each ministry
    - Feasibility study of binary or unitary management by relevant ministries is required for management purposes
    ㅇ Prevention aspect: Due to the lack of active response to the event of complai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noise prevention effect.
    - Proposed setting and introducing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railways, aircraft) that are national policy objectives
    -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potential noise sources and promoting health, such as utili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ㅇ Management aspects: prevent potential noise complaint and enhance health promotion effects such as the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noise environment standards.
    - [Step 1] Management by intensive noise source (construction site, commercial site, etc.)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ise complaint petition
    - [Step 2] Positively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by managing the creation of a pleasant soundscape
    4. Examining Current Road Traffic Noise Related Standard Status and Issues
    □ Status: Standards for applying co-housing road traffic noise between relevant ministries vary
    □ Problem Diagnosis
    ㅇ After completion, road operations are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ㅇ Difficulty prevent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noise complaints due to this
    5. Establish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port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Research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Cases (Korea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1)
    - 5dB reinforcement above aircraft noise-related regulatory standards, 70 WECPNL in residential areas
    □ Setting the standards for rail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Analysis
    - Japan: highest noise standard
    · Based on “Shin” (new line) residential area, maximum noise is applied to 70dB(A)
    - Sweden: Based on 24-hour equivalent noise(60 dBA) and highest noise (70 dBA)
    - Germany: Day and night equivalent noise(70 dB(A) per day and night, and 60 dB(A) at night.
    · 70dB(A) maximum noise based on new line residential area
    - Australia: Day and night equivalents and highest noise standards
    · Equivalent noise(60-65 dB(A) during the day, 55-60 dB (A) at night, and maximum noise standards were applied
    Ⅲ.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1. United States
    □ “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Governing Bod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Definition: Basic rules for noise regulation in the living environment
    ㅇ Purpose: Establish national policie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from noise with adverse health impact.
    □ “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noise regulation programs
    ㅇ Conduct a noise-related research
    ㅇ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oise-related training materials
    2. Europe
    □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ㅇ Environmental Noise Assessment and Management Guidelines (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ㅇ Noise reduction and management status
    - Traffic noise reduction measures
    - Create a congenial soundscape
    ㅇ Future outlook
    - It is inevitable fact that the noise is prevailed. Thus, reducing noise pollution to ‘zero’ is unrealistic. However, the EU is striving to abate noise levels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and this is a critical challenge.
    - It is evident that the Seven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7th EAP) objective of significantly reducing noise pollution in the EU, thus moving closer to WHO recommended levels by 2020 will not be realized Many EU member states must execute the necessary steps to address noise pollution, especially when implementing the EU’s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3. Asia
    □ Hong Kong
    ㅇ “Noise Control Ordinance” (Noise Control, 400)
    - (person) control noise generation behavior in major places
    · Residential buildings and public spaces
    · Construction site
    · Other than industrial or commercial buildings
    - Management of noise-generating products
    · Manufacturing regulations: Manufactur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Usage regulations: Us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Taiwan
    ㅇ “Noise Management Control Act” (2020.12.30. Revised)
    - Purpose: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calmness of the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Noise”is defined as a sound that exceeds regulatory standards.
    -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ights division
    Ⅳ. Advancement of Noise Legislative System
    1. Examine noise legislative system for management improvement
    □ Legislative Diagnosis
    ㅇ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legal system circumscribes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Noise·and Vibration Control Act” application standards are complex, so the standard system is improved to suit the management purpose
    ㅇ Noise and vibration monitoring network
    - Monitoring point selection criteria are applied differently by noise source.
    · Road traffic noise: road adjacent points
    · Railway and aircraft noise: the receiving sound point where damage is expected.
    -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of monitoring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ㅇ Lack of legislative system for new sources of noise such as drone noise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Vision: Improving the citizen-centr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ystem
    - (Central Ministry) Supports the creation of a pleasant quiet soundscape by providing a coherent national management guideline
    - (Local governments) focus on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ducing noise disturbance sources
    2. Improv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under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 Direction of improving the setting of noise environment standards
    ㅇ Vision: Creating and preserving a pleasant sound environment suitable for public space purposes
    - (first scenario)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by traffic noise source
    * Expanded to railway and airport noise with current road traffic noise
    - (second scenario) Establishing a nationally oriented, coherent noise environment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noise sources
    ㅇ Implementation Direction
    - By utilizing the results of monit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effects from noise exposure such as WHO, it is improved to the national noise environment standard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mminent environment
    -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separate consultation standard suitable for th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project should be drafted.
    □ Review new settings based on environment of airport noise (tentative)
    ㅇ Implement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criteria
    - Status: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environmental standards, so consultation is 70WECPNL based on residential areas.
    - Review: Change WECPNL, the current airport noise assessment unit, to Lden
    - Airpor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plan): 70WECPNL - 13 (conversion value by sector) = 57dB
    · 4dB reinforcement level compared to type 3
    □ Review setting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ilway noise (tentative)
    ㅇ First Scenario: compared to the current road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pplying equivalent noise standard weekly and night separately
    ㅇ Second Scenario: Review of daily average noise standards (Lden,etc.)
    - Review of environmental standards evaluation unit to reflect aircraft noise limit revisions
    ※ Review of maximum sound level
    - Requires further review of the highest noise impacts that occur intermittently when passing through railway cars.
    3. Advanc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ew noise sources
    ㅇ Statu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ocation of noise
    ㅇ In the event of new noise sources such as drone noise,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due to difficult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ㅇ Improvements: Guidelines for noise sources based on acoustic (frequency) characteristics
    □ Improving Regulatory Standards
    ㅇ Noise source aspect: Consists of coherent ‘control standard’ for reducing noise sources and a ‘recommendation standard’ with other ministries
    ㅇ Receiving sound point aspect: Unitary ‘management standard’ for the preservation of a quiet area
    □ Improving time zone for regulatory control
    ㅇ Status: It is managed mainly by noise sources, there is concern about inconsistency as the application time zone varies.
    ㅇ Improvements
    -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by Statistics Korea reflecting tangible daily routines such as bedtime and wake-up time
    · Improvements: Review the average bedtime of 2019 from 23:00 to 23:00. Reorganizing the night-time zone from 22:00 to 23:00
    · Expected effect: Applying night-time until 7:00 a.m from weekdays and Friday, ensuring sleep by enhancing 10 dB(A) noise standards than its current standard
    4.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Related Legislation and Decree by Ministries
    □ Improving traffic noise application standards in roadside housing
    ㅇ First Scenario: In the event of building a house, apply coheren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unit)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Lden and related standards that meet international trends, and compatible with noise sources such as aircraft noise, in 2023.
    ㅇ Second Scenario: According to the policy target (housing construction, noise management) maintain a binary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compromised by relevant ministries based on project feature
    - Expand a policy application to outdoor noise
    · Expand outdoor noise standards from the current (below 5<sup>th</sup> floor) to all floors
    ·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to live with windows open even on high-rise floors above 6<sup>th</sup> floor
    ※ However, the application of indoor noise standards above 6th floor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exercised even with the window is closed (e.g., fix window construction that cannot be structurally opened)
    · In the case of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vidence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drafted.
    - Establishing new nighttime noise standards
    ·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meet the level which meets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Minimize ambiguity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the event of nighttime complaints
    □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ther Ministries’ Noise Related Laws
    ㅇ Noise vibration management in Korea i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the relevant ministries
    - Integrated connection management orien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idential Environment
    · Ministry of Defens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 Ministry of Education: Healthy and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to advance a noise legislative system which pro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trends, thereby protecting public health from dynamic noise sources. With the key national policy and agenda involving innovations, the noise management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instrument towards new noise sources including drones. This study analyzes such living environment trends and outlook at the national level. By doing so, it examines national noise and vibration complaint status for institutional advancement in the noise management. Also, it surveys the international case of best practice and implication of noise policy. Given this discussion, the method to advancement for the noise legislative system has been derived.
    □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Legislative System
    □ Manifes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tandar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Improve noise management system
    ㅇ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proactively respond to new noise sources
    ㅇ Refine regulatory standards
    ㅇ Refine time zone for regulator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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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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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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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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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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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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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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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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