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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 Rectification of the Register and Indemnity in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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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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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5-106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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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등기시에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 후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등기 전에 거래 과정에 있는 당사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등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등기 후 단계에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되어 온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의 보상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국의 2002년 부동산 등기법은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8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등기의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에 관여하였거나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액이 감축된다.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부실등기의 경정시와 오류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년이다. 한편 등기관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의 규율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법상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 또는 등기의 누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에 기여한 경우에는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국가가 제1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In England, The Land Registration Act 2002 lays dow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mistake in the register can be put right, and when it can’t. This is coupled with a scheme to compensate those who suffer loss because of a mistake in the register, whether or not it is corrected.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register can be altered are set out in Schedule 4 to the Land Registration Act 2002. Alterations can be ordered by the court or effected by the registrar to correct a mistake, to bring the register up to date, to give effect to any estate, legal right or interest that is not affected by registration or to remove a superfluous entry. Following an application for alteration, the registrar is obliged to rectify the register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not doing so. Rectification is the correction of a mistake that prejudicially affects the title of a registered proprietor. An alteration that reflects an overriding interest will not amount to rectification. If the registered proprietor is in possession of the land in question, the register can only be rectified if they agree. This restriction does not apply if either the registered proprietor has caused or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mistake because they have either been fraudulent or not exercised sufficient care or it would be unjust not to correct the mistake.
Mistakes in the register can result in losses to those affected by them. The statutory compensation scheme covers anyone who suffers loss as a result of the rectification of the register, a mistake in the register that could have been rectified but was not, or a mistake in the register before it was rectified. None of these categories require the person concerned to establish that Land Registry (or anyone else) wa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But there are restrictions on claims for indemnity. It is only possible to claim indemnity in respect of mines or minerals if there is a note in the register confirming that they are included in the title. And a claimant will lose their right to apply to the court for indemnity after six years. If any part of the claimant’s loss has been caused by their own fraud, then they lose the right to indemnity. A claimant also loses the right to claim indemnity if their own lack of proper care caused their loss. Also there may be circumstances where the claimant has partly contributed to the loss they have suffered by their lack of proper care. In these cases any indemnity payable may be reduc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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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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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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