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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 재생에너지법률제도 고찰 - 영국 해양재생에너지법률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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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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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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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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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재생에너지산업은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개발로 분류되며, 해양장비제조업의 발전현황과 특징, 심해자원개발산업의 발전현황 및 자원의 비축, 기타 신흥 해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수이용업과 해양생물의약업, Cruise 경제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중국 해양 재생에너지 펀드 초안을 분석하기로 한다. 법제도 확립의 일반론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해양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이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양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이 대폭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적 지지를 통해 해양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펀드 기금 조성 및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해양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국민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간의 해저터널 전력망 건설 등 국제협력분야 또한 해양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및 법제도 확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본 페이퍼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대해, 또 세계최대인구로 인해 무한대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할 중국에 대해 법제도적인 시사를 제공하기를 희망해본다.
더보기Marin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one of a energy saving industry, and their energy saving structure may have an advantage to develop clean energy. China is the biggest population country in the world, and their coast is full of indentations. Because these causes provide China more better environments, we need to hard study Marine renewable energy law institution. First of all, I’m going to introduce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law development situation at the Chapter 2. Marine renewable energy has their unique few types, so we need to study more detail prospect of future in the marine renewable energy law field. Second, upper these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law system can works by encouraging good management of their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fund. There are many type of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fund in the china, we have to know the details, and we must get their points in the drafting a law process. I’m going to consider this matter carefully in the Chapter 3. United Kingdom marine renewable energy law institution can be full of suggestions to the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law system developments. Finally I’m going to sum up upper my articles, and we are going to take note like this: First, new marine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must raise. the next thing, government must be consistent in carrying out a policy and must develop marine renewable energy industry. Subscribe to installment fund and tax breaks etc, all the government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And government must assure right-to-know of nation. Then there are need to strengthen mutual assistance in the marine renewable energy industry. Korea lacks natural resources, and China is the largest population country in the world. So I hope that considering marine renewable energy law institution will be full of suggestions to th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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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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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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