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Whether Division of Property is Possible even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Assets - Supreme Court Decision 2010Meu4071, 4088 Delivered on June 20, 2013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18(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채무 초과의 경우’라고 약칭한다)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全面肯定說을 취함으로써 否定說을 취한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였는바, 本稿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다.
첫째,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혼인해소시 혼인생활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고자 인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방이 타방의 이득기회와 손실 위험 모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한다는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둘째, 반대의견에 의하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이득기회와 손실위험에 관하여, “일방은 이득기회에만 참여하고 타방의 손실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게 된다.
셋째,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론적ㆍ체계적으로 해석 되어야 하고, 문언 해석 자체로 소극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넷째,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들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부부재산관계 청산시 재산분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만큼 채무를 덜 부담하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섯째, 다수의견은 채무 초과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그 방법으로서 채무인수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代償分割을 명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자력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향후 채무 초과의 경우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concluded that division of property is possible even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assets. In this study, I supported the majority opinion because of the reasons as following.
First, property division system is the one accepted to settle all property relationships created during the married life at the dissolution of marriage, under the civil law adopting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of married couples during marriage.
Second, according to the opposing opinion, the things essentially same are handled differently to be in contrary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ird,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debts are not included here with the interpretation of clause in the Article 839-2 itself.
Fourth, according to the opposing opinion, it is unfair as the petitioner of property division gets to bear more debts than he or she must actually pay.
Fifth, while the court giving orders to takeover of debts as a property division method at the excess of debts is unlawful, it is possible to have the other party make monetary payment to the petitioner
In the future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ssets, it is very notable in what manner the court will devide marital property at the dissolution of marriag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