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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배포, 최초판매의 원칙,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First Sale Doctrine, and Fair Use of Digital Copyrighted Works - Focusing on the Recent Korean and the U.S. Cases -
저자
이수미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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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Korean and the U.S. Copyright Act aims to promote advancement of the arts and culture industry by balancing and harmonizing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with the rights of users of copyrighted works. Thus, the Copyright Act is structured to give copyright holders certain exclusive rights with limitations such as the fair use and the first sale doctrine. Today’s digital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by multimedia contents produced, processed, and compressed with digital technology, backed by the Internet and high-speed IT networks with capacity to copy and distribute the multimedia contents, in ultra high speed, and advanced software technology that carry out all necessary functions through commands. The circumstances of such digital society necessitates new approaches to the traditional analog-based copyright law regime.
In digital society, copyrighted works can be distributed and sold instantly worldwide, but convenient distribution and market access mean convenient copyright infringement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n a cyber environment equipped with multimedia contents, software, Internet, and high-speed network, cop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in various forms with negligible cost. Digital technologies of the digital society must essentially reproduce copies, and without such reproduction multimedia contents cannot be used. Because infringement of the reproduction right is an inevitable problem in the digital society, exceptions to infringement such as the first sale doctrine and the fair use should step in. However, in the Records v. ReDigi case,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made a clear decision that breaking a digital music file into packets, and moving them to another server to reassemble is an illegal practice of reproduction right and no exceptions apply.
Another asp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on transactions of digital works. Because the ‘Distribut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is premised on tangible works, digital works do not work with neither the distribution nor the first sale doctrine.
In order for the first sale doctrine to work in digital environment, which is a doctrine that frees up use of copyrighted works in the public, the premise of tangible goods should be removed from the distribution and the scope of distribution should be expanded to encompass digital files. However, simply expanding the definition of distribu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does not solve new problems raised by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 in software technology allows copyright holders to maintain control their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 need for law, which ultimately makes the first sale doctrine and the fair use unnecessary. Such newly raised issues will require further research.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독점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 권리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예술,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특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런 권리들에 대해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 원칙과 같은 제한들을 두고 있으며, 위반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형사적 처벌 등을 통해 법을 준수시키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문제는 저작권법 제도의 본질이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가공, 압축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를 급속도로 무제한 전파시킬 수 있는 인터넷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그리고 명령어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사이버 환경에서는 저작권, 최소판매의 원칙, 공정이용, 형사적 제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저작물은 전 세계를 상대로 배포, 판매 가능하게 되었으나, 편리한 배포와 시장의 접근성은 동시에 편리한 저작권 침해를 뜻하기도 한다. 즉, 다양한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터넷, 초고속망이 갖추어진 사이버 환경에서는 각종 저작물에 대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복제, 송신, 배포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복제물의 규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 행위인 복제는 연속다발적인 복제권의 침해행위가 되어버린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복제권의 침해를 피할 수 없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과 최초판매원칙이 사이버 환경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 판례가 본 연구에서 다룰 미국 제2 연방항소 법원의 Capitol Records v. ReDigi 판결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배포’는 유형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에 대한 배포 행위와 최초 판매의 원칙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최초 판매의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려면 배포에서 유형물의 전제가 없어져야 하고, 배포의 대상 범위를 디지털 파일 그 자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복제와 배포의 정의를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을 넘어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을 발생시킨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은 법의 필요 없이도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최초판매의 원칙, 그리고 더 나아가 공정이용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배포의 한계, 그리고 더 나아가 최초판매의 원칙과 공정이용의 불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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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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