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 Problems of Trust Registration in Reconstruction Projects
저자
김대현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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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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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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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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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subject to its regulations. There is no regulation on trust registration here. However, in most cases, arbitrary trusts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owner's choice, such as land, in the implementa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Trust registration is a problem in this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In other words, in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registration of trust is considered necessary while the project of housing reconstruction is not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holds the logic that a registration of trus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That is why it is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o protect the trust property of union members. The provisions for such a trust are the subject of this debate because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does not have the express provisions, even though they are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Trust Act.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smooth progress of the project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to be implemented with the assets of the union members registered as trust. And this view is to be discussed only in case of reconstruction.
And trust registration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s to make public disclosure for the sake of opposition to a third party. In this disclosure function, two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validity of trust registration and the strength of trust books (sentence 2012, 1113.11.28, 130484) are to be made based on sentence 20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이 그 규율대상이다. 여기에는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탁등기가 문제된다. 즉 실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신탁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신탁등기가 필요 없다는 견해로 대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는 신탁등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이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의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신탁에 관한 취지의 규정은 신탁법 제2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원의 재산을 신탁등기로 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업진행의 원활성이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재건축의 경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시기능에 있어서 신탁등기의 효력과 신탁원부의 대항력 등에 대한 대법원의 두 판결(대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대판 2012.5.9. 선고 2012다13590)을 중심으로 연구·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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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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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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