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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 환경에서의 1인 방송의 법적 성격 -플랫폼 역할의 관점에서- = The Legal Nature of a User`s Simulcast in the Interactive Media Service Environment - From the viewpoint of a 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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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2(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영상콘텐츠 이용환경의 두드러진 변화는 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만 주력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되었다는 것이다. 1인 방송은 1인 창작콘텐츠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1인 창작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 1인 방송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1인 방송의 법적지위, 1인방송제작자의 법적지위 그리고 1인 방송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인 방송의 법적지위는 1인 방송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이는 권리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작권자는 1인 방송에 대하여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보상청구권과 같이 개별적인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의 경우에는 주문형 방송은 전송으로, 비주문형 음악방송은 디지털음성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기존에는 없었다. 이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때 영상으로 인터넷 방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고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문형 인터넷 영상방송의 경우는 유권해석으로 `방송`으로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1인 방송제작자가 우리저작권법상의 영상제작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 있으며, 또한, 1인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재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그 플랫폼의 책임은 우리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본고는 이들의 법적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서 1인 방송의 플랫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더보기The striking change of use environment of audiovisual contents allows users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creating the contents and circulating them by themselves unlike in the past when users only consumed contents. A user`s created broadcasting is considered representative of user`s created contents(UCC), which has grown up with the development of UCC platform. Regarding a user`s created broadcasti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user`s created broadcasting and of its producer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s created broadcasting. First of all, the status of a user`s created broadcasting depends on the form of broadcasting, which can affect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Regarding a user`s created broadcasting, copyright holders has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ut the related right holders who has only the right of broadcasting, the right of transmission, and the right of remuneration by digital sound transmission can exercise the right of transmission for on-demand broadcasting and the right of remuneration by digital sound transmission for simulcast. However, the related right holders do not have any right for audiovisual contents. This problem is caused by not considering the audiosual simulcast in the revision of 2006 Copyright Act. However, this problem was resolved by authoratative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Sports D that simulcast should be considered `broadcasting`. Whether the creator of simulcast is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 under the copyright law is related to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mematographic works, and als when a creator infringe the copyright in creating simulcast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is related to the limitations on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his article discussed on these legal issues. Furthermore, it also deals with the challenge that the platform for a user`s created broadcasting will have to do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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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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