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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식 매도청구의 경영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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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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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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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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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제360조의24). 이는 미국의 판례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상법상 ‘경영상 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와 학설로 정립된 기준이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상법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도입 당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판례법상 소수주주축출의 경영상 목적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석, 적용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우리 상법 제360조24가 요구하는 경영상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 일부 주가 소수주주축출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연혁적으로 아직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폐쇄회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조율하고 소수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할 신인의무를 추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델라웨어주는 지배주주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가 산정 및 절차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영상 목적 요건을 폐지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는 아직 소수주주축출에 있어서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동 요건이 개념상 모호하고 실무상 비실용적이어서 불필요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비판을 감안할 때, 우리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뒤늦게 도입한 것은 불필요하게 추상적인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동법 제418조와의 관계에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예시가 없고 적극적, 소극적 입증책임 소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상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60조의24에서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개념을 도입하거나 소수주주축출 절차상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and legal protection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freezeou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for freezeouts (Article 360-24). However, Korean courts and scholars have not established a uniformed opinion about the practical meaning and examples of such business purpose.
I analyze how and why the case law adopted and changed the business purpose test in the United States, from which the Korean legislature transplanted the concept of business purpose. Some states adopted the business purpose test in the 1970s to recognize enhanced fiduciary relations and duti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close corporations. After establishing key concepts and review standards applicable to corporate governance, Delaware courts abolished the business purpose test because it was deemed unnecessary and unable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s still required in New York and Massachusetts, it is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inconsistency, and inability to drive specific fiduciary duties and liabilities. The case law is evolving to provide more practical review standards and procedural protections that incentivize efficient and legitimate freezeouts.
Given the outdated and ambiguous nature of the business purpose rule and the compelling needs to facilitate socially efficient freezeouts,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placed with a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framework such as the duty of loyalty or enhanced procedur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approval by both a properly, empowered,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and the majority of fully-informed, uncoerced, disinterested share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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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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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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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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