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The other objective methods as a way to demonstrate the true tests of a written decree established criminal interrogation - The Supreme Court 2016. 2. 18. sentenced, 2015DO16586 Jud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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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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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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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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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9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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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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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시행된 제17차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제2항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수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이나 조사자 또는 통역인의 진술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저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의 입증방법은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은 내심의 기억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전문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전문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과 같이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낮은 과학적ㆍ기계적인 방법에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을 개정할 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며,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이나 조사자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해석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적으로는 ‘영상녹화물과 같은 기계적인 방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June 1, 2007 the 17th Criminal Procedure Code has introduced a new video recordings or other objective methods as a way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e formation of substantially suspect interrogation depositions, written by inspection(§312②). And it is applying it to self-written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not the defendant or defendants in criminal procedure code §312⑤. The opinion about the competence of the Criminal Procedure evidence video recordings after the amendment has been opposed. And then this other objective methods, attorney or investigator or translator who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this statement of opinion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var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it proves the authenticity of the written record established for questioning suspects inspection method as a means to verify the objectivity of the statements before the contents of the dossier and the inspection is to be ensured. Such methods shall have the force of a powerful proof comparable to video recordings. Thus, the Supreme Court stated the person attending to investigate the cases examined the defendant or the defendant sees that there is no objectivity. So one of the translations of the defendant`s testimony is not stated interpretation can be seen as the only objective way to subjective memory of an individual. Criminal Procedure Code has adopted the system of justice, the trial center. With this in principle it does not admit the evidence of the ability to hear statements that passes through the others. This is called hearsay rule. From this point of view, In order to prove the veracity of the test is satisfied record statements of the accused in writing shall be limited to the lowest possibility of the scientific method and the mechanical method of editing and manipulation. In addition, even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islative intent or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ime to amend the second paragraph 312 of Criminal Procedure, testimony of a lawyer`s statement and investigators who participated in the suspects questioned is reasonable to interpret does not apply to any other objective metho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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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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