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가정신/벤처/창업/정책]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발전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mediate Recovery Market for Vitalizing Start-U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34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중간회수시장의 발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출이나 융자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엔젤투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엔젤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엔젤투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엔젤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야 한다. 현재 창업에서부터 코스닥 진입에까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투자회수기간이 길면 투자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본 연구는 제2의 벤처도약과 같은 창업 활성화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의 활성화와 중간 회수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대안 및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도 및 통합도산법 제25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무겁고 어려운 창업이 아니라 가볍고 즐기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소위`가벼운 창업’의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2의 창업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둘째,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예를 들어,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엔젤투자 소득공제시 출자지분의무보유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으며,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손실과 이익을 통합하는 통함과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엔젤투자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이연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투자의 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엔젤투자기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엔젤지원형 세컨더러 펀드 등을 결성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개인간 대출 등과 같은 제도들을 검토하여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셋째,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 회수시장이 육성되어야 한다.중간 회수시장은 투자자들의 욕구나 성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역동성이 높은 것은 인수합병(M&A)라 할 수 있다.과거의 인수합병과 달리 최근에는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차원에서 M&A가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M&A를 육성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창조경제기반 창업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basic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intermediate recovery market for vitalizing start-ups. In order to activate a star-up ecosystem, a positive feedback system with a virtuous cycle of start-up, growth, exit, and re-investment in start-ups c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owards an investment-based support system rather than a loan-based system at the start-up stage, As investment in seed, start-up, and early stage companies is done mainly by angel investors, angel investments should be expanded. To activate angel investment, intermediate recovery market in which investment can be recovered before going to the IPO stage should be develope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new alternative policies for changes in the promotion of start-ups and developing intermediate recovery markets should be developed. First, in order to boost start-ups, revisions of the joint surety system and Article250 of the Unified Bankruptcy Act are needed. To facilitate the launching of new ventures, th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alled ‘lean start-up.’ Also, a new venture boom needs to be created through the support of various social enterprises and one-person enterprises. In addition, to invigorate the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es, more than anything else, investment in these new ventures needs to be expanded. Second, the expansion of investment requires policy that enhances the attractiveness of investment. For example, the scope of income tax deductions ought to be broadened for angel investors. Concerning income tax deductions,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for equity interests should be reduced and, to expand investments, an integrated system that incorporates investment losses and Gains warrants a second look. A deferred tax plan that defers taxation, which would encourage reinvestment by angel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n idea to increase the volume of investments, angel investment funds, angel investment matching funds, angel support type secondary funds, etc. should be formed and expanded. Third, in order to expand investments it is necessary to vitalize intermediate recovery markets that allow for pre-IPO exit of investments. Although intermediate recovery markets vary widel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mergers and acquisitions (M&A) offer the most dynamic solution. Unlike in the past, recently, M&As have been utilized to maximize the capacity for innovation. As such, the fostering of M&As and the revitalization of transactions can be considered the core policies for the boosting of start-ups in a creative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