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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행위 규제의 법리적 검토 = A Study on the Regulations on the Unfair Ass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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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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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An act of assisting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or other companies
by providing advanced payment, loans, manpower, immovable assets,
securities, goods, services, right on intangible properties, etc. thereto, or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therewith, shall be prohibited
as an unfair trade practice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illegality of the unfair assisting shall be based on the both aspects of the
competition restraints and economic power concentrations.
By the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2013, no
company that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falling under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otal amount of assets not
less than a fixed size, may devolve any unfair benefit on a person with
special interest(limited to the same person and his/her relatives) or on any
affiliate company in which the person with special interest holds stocks of
not less than the proportion of stock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by
conducting any of the following acts(23-2). Both provisions(23 & 23-2) must
be understood consistently from a perspective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s.
1996년 독점규제법 개정에 의하여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
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입안된 것이
지만,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됨으로써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04년 대법원은 동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과 경제력집중의 이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당 지원행위
규제 법리의 중요한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부당성 판
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지원행위가 경쟁제
한성을 낳거나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좀 더 명확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13년 법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특수관계인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 법리도
정립될 필요가 있다. 동 규제는 부당 지원행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된 것이지만, 규제 법리의 측면에서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부당 지원행위 규제 법리와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종합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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