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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실불법행위법상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Police Negligence and the Test for Duty of Care in the U.K. - Focusing on the Police Failure to Prevent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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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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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the test for duty of care in police liability by exploring the relevant U.K. case law. The test for duty of care in the U.K. is summarized as follows: (ⅰ) The fact that police violates statutory duties does not mean that the police are under any duty of care in negligence because the duty in negligence is distinguished from the duty in public law. (ⅱ) The police authorities are generally subject to the same liabilities in tort as private individuals and bodies. Therefore, the police can come under a duty of ca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harm if he or she causes the harm, only insofar as the police c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have foreseen. (ⅲ) Basically, the police authorities owe no duty of care toward individuals to prevent them from being harmed by the conduct of a third party. However, the police may owe a duty of care where the police create or increase a danger of harm which would not otherwise have existed, has assumed a responsibility for an individual’s safety on which the individual has relied, has assumed a status which controls the third party. (ⅳ) The public policy may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o impose a duty of care on the police. For example, they include the risk of defensive administration or floodgates. These tests are relatively elaborate and specific in comparison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tests which are obscure or uncertain. The test of a duty of care in police negligence should be obvious and practicabl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t can captur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this light, the U.K. tests for a duty of care has an implication for grasping the contour of the Korean tests for a duty of care in the police liability.
더보기이 글에서는 영국 과실불법행위법상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 법상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과실불법행위법상 경찰의 주의의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실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는 공법상 의무와 구별되므로 경찰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실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 존부가 판명되지 아니한다. 둘째, 경찰의 주의의무는 원칙상 과실불법행위법의 일반원리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경찰이 직무수행 중 직접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제3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셋째, 제3자가 발생시킨 손해라 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관계에 있거나, 해당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 또는 증가시켰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정책적 고려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가령, 경찰의 직무수행이 소극적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나 경찰에 대한 남소의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기준은 우리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해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의적 해석이나 추상적 논리전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상 행위준칙인 주의의무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 판례가 제시하는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기준들은 우리 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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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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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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