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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제도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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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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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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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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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기부담금 관련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차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의 대위권 등에 기초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와 보상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구상실무, 기존의 판례 및 최근 변경 판례 등 3가지 처리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보험업계의 보상 실무 관행은 상대방 차량의 책임액을 확실히 확보하면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공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자기부담금 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보험회사의 지출비용을 축소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 및 사고방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자기부담금 관련 주류적 판례가 대법원 2014다46211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결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이고,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을 흩뜨려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고, 자차 보험의 우선처리 관행을 주저하게 하여 신속한 보상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보험질서를 일대 혼란에 빠지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다.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계약자는 동 제도를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상처리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보험자가 우선보상을 하고 80만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위청구 할 때 80만원의 청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공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서 미보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전체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보고, 법원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50만원을 대위 청구회사에 지급할 것을 명하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피보험자는 더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 등을 통한 사후의 절차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부담금은 보험자와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 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는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보험자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 우선권의 포기 내지 대위권을 포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보아 상대방 보험자가 보상해야할 금액으로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회전체 이익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차제에 자기부담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자기부담금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정책적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s seen in the case of car insurance deductable so far, it has been resolved by three methods. Namely, practice in the insurance industry, existing judgment and recent change precedent etc.
The insurance industry"s compensation practices can be seen as making the most of the purpose of the deductable system by fully applying the insured"s deductable while ensuring the liability of the other vehicle. In addition, these results can reduce the insurance company"s expenses and maintain the benefits of raising awareness of moral hazard and accident prevention through the insured"s own burden.
However, the recent mainstream case regarding self-payments has been judged to be a loss that the other insurer should compensate for by accepting the law of the Supreme Court"s 2014다46211 ruling, which contradicts the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in the insurance contract and disperses the premise of the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It is also a judgment that has the risk of discard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self-burden system, discouraging the practice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self-imposed insurance, preventing the proper performance of consumer protection due to quick compensation, and causing the insurance order to fall into great confusion.
Self-burden arrangement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insurance order by preventing moral hazard in society, while insurance policyholders can reduce insurance premiums through the system, insurers can reduce all expenses, such as compensation processing costs.
Therefore, in the case presented, when the insurer makes a priority compensation and makes a claim based on the amount of 800,000 won, the claim of 800,000 won includes all the rights of the insured. In addition, the deduction of the self-burden cannot be regarded as an unprotected loss as a result of one"s own choice, so the court can regard the insured"s self-burden as a factor of consideration for calculating the total damage, and the court can order the captain"s claimant to pay 500,000 won equivalent to the ratio of negligence of the other"s vehicle.
Because of this, the insured has no longer exercised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other insurance company, and the insurance company that paid the insurance has been taking follow-up procedures through planning. In particular, the self-burden is based on an agreement with the insurer, and there is no reason to put the liability of a third party for damages before the insurer"s right of the insurer. This is because within the scope of the self-burden, the insured"s right to the other party can be seen as giving up or giving up his or her right to stand guard in an internal relationship.
If self-burden is regarded as an unprotected loss in car insurance and the amount to be compensated by the other insurer, the meaning of the deductible agreement will be tarnished, and disadvantages such as higher insurance premiums will certainly affect the overall interests of society, so the court needs to be careful in determining the relevant case. In addition, the financial regulator should review the overall self-burden system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olicy system so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elf-burden system can be properly im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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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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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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