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英國의 電子政府政策과 法制 = E-Government Policy and Law in the UK
저자
金鍾鐵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1(21쪽)
제공처
영국의 전자정부정책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대두와 영국 헌정의 현대화(constitutional modernisation)라는 두 가지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시민과경제주체들의 정부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서비스에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정보사회로의 변화요구를 정부영역으로 수렴하는 것인 동시에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영국 전자정부정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발표된 다국적 민간컨설팅 Deloitte Consulting의 공공영역연구보고서 "전자정부의 여명: 소비자로서의 시민"(At the Dawn of e-Government: The Citizen as customer)에 정리된 전자정부 진화 6단계 중 다기능 포털의 단계(multi-purpose portals)의 초입부에 있는 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전자정부정책은 여전히 17세기적 헌정구조를 기초하고 있는 지배체제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독특한 법체계적 특성에 따라 전자정부법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법제에서 전자정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의 전제가 되는 전자서명을 비롯한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의 법적 효력을 개별적 법영역들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축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도 특별한 개별입법이나 조치없이 일반법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화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탈국가적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의 획기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전자정부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하는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의 강화나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통일적인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E-government policy in the UK can be best understood in two backgrounds: the one is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in general and the other is constitutional modernisation movement in the UK. These backgrounds come across at the crossroad of e-government. The advent of information age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which in turn offers an opportunity for restructuring the out-of-date British governmental system.
In this essay, providing a chronological sketch of Blair Government's e-government policy and its accompanying legislation, the author points out four features of the UK e-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 First, e-government policy is part and parcel of modernising government project, a primary agendum of Blair's reform drive. Second, there is no new primary legislation planned for e-government but a number of statutory instruments authorized by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enacted to recognize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lay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not only e-government but also e-commer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nd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vides indirect legal basis for e-government too. Third, e-government goes hand in hand with e-commerce as the latter is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advance of the former and vice versa. Fourth, since e-government policy may chang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but also the way that government itself is structured and organised,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primary legal framework to ensur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s well as protect citizen's human rights in informa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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