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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 A study of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th poverty all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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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이 지속화되고, 주택 시장 여건으로 빈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청년 세대의 빈곤이 주거비 지불능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 주요 과업인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 규모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 청년가구의 유형별로 주거 문제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빈곤과 주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인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을 소득, 자산, 지출 기준의 빈곤율 추이 및 청년층의 빈곤 특성으로 살펴보고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과 주거 문제의 심각성 및 이들의 개연성, 그리고 성인으로의 이행의 어려움 등을 실증 분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가용한 원자료와 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빈곤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실태조사(패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를 보았다. 또한 주거 분석에서는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1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빈곤과 주거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10년간의 가구 형성 변화 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2. 일본 및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본 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청년층의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청년 문제는 가족 내 청년층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와 같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 내 청년층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청년층의 문제는 그들의 주거 문제보다는 심리학적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독립한 청년가구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근 청년층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 소유는 생애 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도 주거사다리(임대 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이동)에 올라타지 못하는 청년층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 유형별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세대 내 단신자`, `단신자` `가족 형성 세대`는 주거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 내 단신자는 부모의 주거 조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지만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여 독립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신자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나 경제적 조건은 세대 내 단신자에 비해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리 생활자를 의미하는 홈리스의 경우, 청년층의 비율은 매우 낮지만, `넷 카페`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청년층 주거 정책에서 단신 청년을 독립적으로 대상화한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공영 주택 개혁과 더불어 가족 동거조건이 폐지되고, 공영 주택이나 UR, 지역 우량 임대 주택 거주자의 기준자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단신 청년 세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생겼으며, 민간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셰어 하우스가 청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 주택의 경우, 입주 대기자의 증대가 우려되는 시각도 존재하며, 청년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셰어 하우스도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아직까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규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주거 실태와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 주거의 중층성 및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신 세대뿐 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문제를 주거 정책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청년과 다른 사회 취약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지방과 중앙의 지침 간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넷째, 정책의 미진함을 보충하는 셰어 하우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청년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패턴은 한국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와 많은 면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 주택의 쇠퇴와 함께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 현상 심화라는 구조적 상황과 함께 경기불황으로 증가된 청년층의 실업률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의 자가 소유율은 1991년 36%에서 2013/14년 9%로 낮아졌고, 임대 주택 의존율이 점점 높아져 2001/02년 43%에서 2012/13년 67.7%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중된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인 셰어 하우스가 보편적인 주거 독립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사회생활과 삶(life)의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은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독자적인 가구 형성을 연기시키고 있다. 영국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막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첫째,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 특히 16~17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주거 제공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가족이 있는 청년 세대와 싱글인 청년 세대를 나누어 다르게 지급한다. 35세 이하의 싱글인 청년층은 싱글룸 렌트 정책이, 가족이 있는 청년층은 가족원의 수와 구성에 따라 주택 급여를 달리 제공한다. 셋째, 청년층의 주택 자가 소유율을 높이고 주택 시장으로의 안정된 진입을 돕기 위하여 주택 마련 저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민간 자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청년층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거 빈곤 문제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나서서 청년 빈곤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그리고 그 영향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 그리고 그 영향에서는 여러 통계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및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여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실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빈곤 현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청년 빈곤율(상대 빈곤율 2006년 7.3%→2015년 5.8%)의 경우 노인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빈곤의 특성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미혼이면서 남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노동시장 조건에서도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실업에 놓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로는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상용직 56.76%, 자영자 12.56%)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빈곤 지속성에서도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장기 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8.0%로 높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청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부채 규모(2006년 3천여만 원, 2014년에는 5,500여만 원)가 증가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주거 상황과 주거 빈곤을 보면 청년가구주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았다. 무엇보다 청년1인가구(보증부 월세 58.32%, 월세 3.97%)의 보증부 월세 및 월세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청년층에게는 월세 즉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도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가구주가구의 임대료 비율이 약 2배정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의 RIR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로 청년가구주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더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도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은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주거 비용에 초점을 두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 연도(2004년)에서 17차 연도(2014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주거 비용 측정을 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개인의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혼 위험률은 약 31세까지 높아지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이른 시점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결혼 대상자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실질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대상자의 소득뿐 아니라 결혼 대상자의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위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남성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감소하며, 여성 배우자 연령이 약 29세까지는 출산확률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연령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 전체의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시간 비용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기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추정 결과에서 소득 변수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은 출산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측정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 확률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청년층이 빈곤과 주거 문제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들어 국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호적 측면에 불과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 복지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정책에서조차 가장 소외되어 있던 집단이다. 청년에 표적화된 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이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빈곤 경험 청년층에 실업, 임시·일용, 자영업 등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중소 및 중견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간 연계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은 공공부조 제도를 통한 긴급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원 시 과도한 선정 및 급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청년들과 저소득 청년1인가구가 우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행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의 제도는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을 하는 직장 혹은 공단 등과 인접한 지역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빈곤 및 취약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 빈곤 문제에 대응한 청년가구 세부 유형별의 주거복지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현행 지원 정책의 부분적 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과 중장기적으로 청년주거 안정화를 위한 법 개편 또는 새로운 도입을 검토해야하는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금 및 현물 지원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수단들이 모색,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초기 청년층, 청년1인가구의 소득 및 주거 문제가 더 큰 것을 알수 있었다. 현 주거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지원 수준도 높게 설계되어 있다. 먼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 주거 빈곤 청년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적어도 4∼6년간 한시적 임대료 보조 지원을 하도록 한다. 주거급여 지급과 함께 일자리,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여 자산 형성(예, 가족 자립금) 촉진을 통한 사전적 빈곤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도기 과정을 지나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편적 수당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 소득 및 주거 지원 방안으로 가족 수당 또는 주택 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 복지는 가구 단위 지원 방안으로 청년 빈곤 및 저출산 문제의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조성 제도 이외에 주택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금 지원 수단인 대출 지원의 확대이다. 청년층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현재 대출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요즘 일자리 문제의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담보로 하는 금융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보증금 또는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청년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물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다. 현재와 같은 양적 확충은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개편해야 한다. 공공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부족과 높은 주거비 책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자 지원 방식 중심의 중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 청년1인 가구와 부모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등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형태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의 주체이다. 공급 주체는 확대되어야 한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비영리 사업주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주거 내지 주택 사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셰어 하우스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의 셰어 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소득 지원 즉 임대료 지원, 일자리 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와 주택바우처가 결합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 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택 선택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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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poverty is lasting by becoming worse of an employment situation for youth. Condition of housing market also makes instability of residence of the youth. This study intended to seek customized policy direction for youth from social policy aspect by examining seriousness and residence problem of youth in poverty fro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nalysis and verifying the problems how to influence their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th poverty rate is lower than the old, but a lot of youth still experience poverty. Especially, the rate of 19~24 year olds people started social life in poverty is higher consequently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m is needed. Second, the proportion of youth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is high. Above all, the proportion of youth single person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and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is high(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58.2%, monthly rent 3.97%). Third, The higher individual earned income is, the higher marriage risk rate is, and the effect influence men than women. The higher actual hosuing costs estimated by the charge of switch rental housing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is, the lower marriage risk rate is. Meanwhile, It`s estimated the higher all members of household` real income is, the lower childbirth rate. Actual housing costs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negatively effected childbirth rate. The lower income is, the more this negative effect. The main poitical subject are suggested as follows: We don`t have any universal allowance system now, but need family allowance or house allowance as countermeasures of political for youth`s income and residence support. In addition, we should institute policy package program connecting income support (rental charge), a labor policy and housing policy for maximization of youth support policy effectualness. The family who receive public housing support and participate housing voucher program should be provided case management, rental charge support, pension financial assistance package, the case participating vocational training or education or other program should be had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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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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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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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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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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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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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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