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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 Problem' and the Role of UN Security Council - focusing on human rights problem -
저자
김부찬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9(41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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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Problem comprises the peace problem, nuclear problem and human rights problem. Nowadays, North Korea Problem is to be regarded as not just a domestic matter or inter-Korean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matter or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Recently,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ntrates its focu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atters.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GA)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that reveal the cases and evidences of the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and by North Korea. In these resolution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Security Council(SC) should ref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 and review the effective method of implementing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C is the principal organ of the UN which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39-43 of the UN Charter, SC could decide and exercise the coercive non-military and military measures(peace enforcement measures) in case there is an instance of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and act of aggression. Under the Charter, the commitm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as established as s legally binding obligation both of the UN and of its member States. Accordingly the human rights matter is to be regarded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SC has made the grave or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 matter of international peace and enacted the resolutions for the peace enforcement agains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as conceptualiz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has developed into international norm or at least 'soft law' through the reports or resolutions of the ICISS and UN principal organs, such as GA, SC and Secretary-General. R2P describes and prescribes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human rights catastrophes. In terms of R2P, UNSC has the responsibility to prevent, to react and rebuild. It is admitted that in implementing the R2P, the role of SC has to be strengthened. Therefore, the role of SC for the implementation of R2P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 Problem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 즉 ‘북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문제’는 널리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국제문제’에 해당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안보리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평화와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인권문제는 ‘국가안보’의 범주를 초월한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방책임, 대응책임, 그리고 재건책임을 포함하는 개별국가 및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2P)의 개념 및 법리가 생성 중이다.
R2P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별국가의 책임 외에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대규모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하여 R2P의 적용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예방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공동체의 접근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의 경우 R2P의 이행과 관련하여 무력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R2P 법리의 내용을 보면, 이 역시 유엔헌장에 따른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특별한 예외를 구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R2P 이행과 관련된 무력사용의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에 관한 안보리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더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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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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