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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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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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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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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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45쪽)
KCI 피인용횟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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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었나?’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살펴본다. 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현대적 의미에 향하여져 있고,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보호법익을 탐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이후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범주 내에서 논의되고 보호되었을 뿐, 개인정보가 갖는 특유한 성격을 고려하여 규범상으로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한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대규모 집적, 무한 복제, 무한 분석 그리고 광속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통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의 규범적 보호 체계가 절실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연구의 대상도 아니었던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파일’ 개념이야말로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대량화, 자동화라는 현대적 현상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대적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을 통하여 상당 부분 그 보호대상을 규범적으로 한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보호법익 측면에서 보자면, 보호법익에는 절차적, 형식적 측면의 위험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실체적 권리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롯한 각종 사권(私權)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정보주체의 실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동일시할 수 없고, 결국 보호법익의 대상과 침해 정도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 적절한 구제책 등 각종 규범적 평가를 달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실체적인 각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역할이 주된 임무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나 그 침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전책을 밝힐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In this study, I ask the following two questions in order to consider the normative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rst, is the right to protection of one’s personal information a natural right, and second, is the legal right we seek to protect by enforc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jurisprudenc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irst question explores the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light of the ever changing modern landscape whereas the second seeks to understand what the legal right that ought to be protect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ally is.
Originally, the no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discussed as one part of the larger concept of the “privacy” and was not conferred with separate treatment due to any particular properties “personal information” may have over other types of protectable information. It is only in the relatively modern era of rapid digitalization which has permitted certain capabilities such as mass storage, unlimited copying, unlimited analysis and distribution at the speed of light, which has created a need for giving separate normative treatment to personal information. This empirical change must be given due consideration if we are to properly understand and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a “personal information fil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concept which has been somewhat neglected until now, lends itself as a mean of ascertaining the normative aspec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face of massification and automat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odern era. A modern interpre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able to normatively limit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the concept of a “personal information file.”
As to what legal right is being protected thr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may consider, on the one h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one’s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be described as a procedural, formal right, and on the other hand, the more substantive right to maintain a free private life. Clearly, the two rights should be evaluated separately, and normative standards, such as legality thresholds and remedies applied to the protection of each right should depend on the right we are seeking to protect and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Becau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one’s own information is fundamentally a mean to protect one’s substantive rights, such right cannot be treated as an end in and of itself, and understanding the true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own information i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properly ascertaining the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valuating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fringement thereof. Only after such considerations are given, we would be able to reasonably evaluate the actions which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perly assess the derivative dama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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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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