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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과제 = The Meaning and Assignments of making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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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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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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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resent the state and problems, to propose reformative measures about Social Service Voucher under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shall raise that voucher providers offering social services through voucher system as a private person should understand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s. The second chapter explained the overview of a voucher system. In modern
society, governments pursue diversific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There have been apparent and notable changes in governments’ method for benefit administration-from direct provision through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 superior position to indirect provision through assigning or consigning administrative functions to private person. Voucher system initially started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and service industry. However, the applicable area of the voucher system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vouchers include diversity of form, a mix of public and private contracts, options for the beneficiaries, and limitations on the uses and transfer. The third chapter is the legal nature a right to apply for a voucher is beginning to be considered as the people’s rights, changing from a traditional perception that it is a benefit system of a country. Therefore the effect is that beneficiaries can receive services that suit them by choosing an appropriate social service voucher. The basic applicable Act for the social services voucher system is Social Welfare Services Act until February 5, 2012 ; after that it will b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The forth chapter is how to improve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legal stabilit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A Framework Act on voucher should be enact, and the contents include an ideology and principles regarding the system and the policy.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 1 장에서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방식인 공급기관 지원방식보다 수요자지원방식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으로서 바우처 시스템을 이해하길 강조한다. 수요자 지원방식은 서비스 대상범위를
서민 및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바우처 시스템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2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는 바우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의 선택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방향은 수급자의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바우처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공급기관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가 지속가능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성있는 법이 되기 위하여 통일성을 가진 개념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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