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 소송에 관한 판례유형 = Types of Cases Filed as Land Lawsuit by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저자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are Koreans who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its reign over Korea and perpetrated a lot of damage to Korea and Korean people. They gained lands as rewards for such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ions around that time and the lands have been inherited by their descendants. During the 1990s, the lawsuits have been on the increase where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sought a confirmation of ownership rights in their endeavors to regain their ancestors’ land. During the initial period, the court of law could not render a judgment which confiscates such land due to the lack of governing law. However, later,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the Special Act”) was enacted, which enabled confiscation of their lands. This thesis analyzes land-related lawsuits by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descendants’ ratio of winning the case had been high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fter the enactment the Special Act, the ratio of losing the case becomes considerably higher.
On the other h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often sell the land to the bona-fide third party. In those cases, the state could not confiscate the lan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However, the land sales price that the descendants received from the purchaser can be confiscated. Nonetheless, it may not be always feasible to confiscate the land sales price, and thus, a legislation addressing this issue is in dema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얻었으며, 그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의 국가귀속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경험하고도 해방 이후에 과거사청산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과거청산을 한 국가의 법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규와 비교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위한 외국법률은 물적 청산에 한정하여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기 위하여 법률을 마련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자, 초기에 법원은 이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다. 후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들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의 소송에 관한 판례를 시기를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그 후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특별법 제정 후에는 패소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토지는 사정에 의한 취득이 많으며, 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법원은 사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법의 시행 전·후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의 제3자의 범위가 논의된다. 이 경우 국가는 특별법 제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으나, 그 후손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국가에 귀속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환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마련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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