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 완성시의 법률관계 = The Adequate Judicial Relation whe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is Completed in a Title Retention Contract
저자
방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34(5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대상판결은 소유권 유보 약정이 매매계약이 아닌 제작물 공급계약과 결부되고 이후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는, 종래 흔히 논의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 유보 약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 있어서, 우선 소유권 유보 약정의 의미는 해당 제작물이 대체물인지 또는 부대체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유권 유보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대금채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 유보 약정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급자로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불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급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곧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 경우에는 피공급자로서는 공급자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급자로서는 특별히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한 의미를 살려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피공급자로서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받게 되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급자의 인도의무가 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등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소유권 유보부 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is paper deals with a relatively rare case in that the title retention agreement is attached not with a contract for sale but a contract for production and suppl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is completed. The judgment states that since the elevator in the case is not fungible, rules on the undertaking contract, not those on the sale contract, should be applied and the vendor can not cancel the contract any more,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has already been completed.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itle retention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same criteri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object of the contract is fungible.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is thought not to be hindered by the agreement of title retention.
Basically,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is completed, the vendor has the right either to release the object of the contract and retain the cash he or she has already taken or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object, in my opinion.
The vendee is eligible for claiming that the vendor return the cash he or she has taken as unjust enrichment, when the vendee receives the demand of restoring the object from the vendor,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I think it is needed to give the vende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legal situation more properly, considering that the substantial contents of the contract practically failed to be achieved. Furthermore, it is the most desirable that rules of granting the vendor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are legislated,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and settle many ambiguous legal issues around this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