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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개선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개선방안 = How to Revise Sole Proprietors’ Estimated-Income Based Tax Return Filing to Reinforce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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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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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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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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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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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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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in order to heighten faithful individual tax report through improv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eductible expenses and, as a result, reducing the tax gap.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tax laws and pract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first, current year’s revenues, not previous year’s revenues, should be made use of to decide a sole proprietor’s tax report status - that is, whether he/she falls into either the plain estimation method type or the simplified bookkeeping type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real substance of his/her business.
Second,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 estimation method should be materialized so as not to be easily taken advantage of for tax avoidance, and the magnification ratio ceiling, over which the taxable income of a sophisticated estimation method-type sole proprietor is unable to be computed,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type sole proprietor, should be lowered with the same purpose.
Third, the penalty tax rate for neglecting bookkeep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generally accepting accounting principles type sole proprietors, because much lighter tax disadvantage is unfairly imposed on those larger businesses despite their relatively stronger obligation to be faithful.
Finally, accounting title in the “simplified book”, adopted for smaller sole proprietors instead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much broke down to clearly report detailed deductible expenses, and the simpled book itself should be submitted to tax authorities in individual tax report, and adequate tax incentive should be offered to those sole proprietors who keep the simplified book for tax purpose.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해서 택스갭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확인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추계방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들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우 포괄적인 추계방식 적용요건을 비교대상 주요 국가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구성비율을 낮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각각 2.6배 및 3.2배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비해 동(同)배율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및 중간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방식 적용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세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무기장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서 40%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상 매입하는 재화·용역 중 증빙을 제출하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우선 계정과목을 훨씬 세분화해서 대다수의 필요경비가 “기타비용”으로 기재되는 현행 과세실무 대신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부적 거래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간편장부 및 그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강화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간편장부의 성실한 작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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