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검사윤리에 관한 고찰 -관련 규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 An Overview on Public Prosecutors` Leg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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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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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이고, 독점적인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공소권의 주체이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 · 감독하 는 등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원칙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제기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이 매우 큰 반면,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검사는 자신이 가진 광범위한 직무와 권한에 상응하는 특별한 책임 과 사명을 가진다. 즉,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 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 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검사는 신분상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와 같은 직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 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직 윤리보다 특수한 직무 수행상 의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및 「형법」 에서도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건이 발생하고. 10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검사가 구속되었으며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검사가 면직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은 검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통제 받지 않는 검사의 비대한 권력 과 검찰윤리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건들은 거시적으로 보면 검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기인한 것도 크지만, 미시적으로 검사 개인의 검사윤리의 부재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사윤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검사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 향과 비교하여 ‘검사윤리’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윤리규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검사가 직무상 및 직무 외에 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검사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보기Prosecutor, as the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 is a governmental organ that possesses extensive authority, such as the authority to initiate, command and terminate the investigation, to prosecute a case, and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execution of a trial. The Korean law upholds ``indictment monopolism`` which grants the prosecutor the sole authority to prosecute a case, as well as ``indictment expediency`` which leaves much at the discretion of the prosecutor. Thus, the prosecutor bears a special responsibility and mission that correspond to the vast range of authority. The prosecutor must safeguard the rights of each individual by establishing the order of 「Rule of Law」 and subsequently contribute to building a safe and stabilized society in which justice is pursued an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re respected. Prosecutors are public official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ir duties and authorities are subject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However, prosecutors must acknowledge that they must abide by ethical standards stricter than those of any other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meet the high level of responsibility enforced upon them. They must also conform to additional obligations as compared to other public officials, given the special tasks they perform.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nacted the 「Code of Ethics for Prosecutors」,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as the 「Criminal Law」 are already in effect,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aforementioned needs. However, the prosecution has suffered from a number of disgraceful events recently: a prosecutor has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suspect in his office; a prosecutor was placed under arrest for being bribed of 100 million KRW; a prosecutor was dismissed for handing a case over to the law firm owned by his brother-in-law. Such events have made the general public question the credibility of the prosecution. Some have pointed out the "uncontrollably-large prosecution body and the absence of ethics" as the reason for such problem. Indeed the problem is partially due to the structural matters, but for a larger part, it seems like the absence of ethics for prosecutors is what counts more.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is problem and the influence it has on the people, hardly anything is being studied or researched. Hence this dissertation would lay out the foundation of ``ethics for prosecutors`` by analyzing the current rules and clarifying the ethical standards that prosecutors must comply with under any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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