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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의 현황과 성차별 실태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n the Present State of Female Lawyer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Gender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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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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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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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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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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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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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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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times, females have actively been getting into the legal profession. However, the increase of female lawyers does not mean that gender equality is being realized in the field of law. The present study was focused on analyzing the present state of female lawyer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sexism, on the basis of the questionnaire conducted on female lawyers and
judicial apprent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emales experience gender discrimination in connection with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features, in process of applying to law firms. Females have more difficulty giving consult to clients, compared to males, due to house work,
child care and the prejudice toward females. Females tend to make greater efforts than male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females inferior to males to take the opportunity of being employed. Females prefer judge and prosecutor, because they can be free from gender discrimination and can be free to use parental leave and maternity leav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law, the gender sensitivity of lawyers needs to be statistically analyzed before everything else. And lawyers need to personally figure out ways to set free female lawyers from gender discrimination. Also, various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in order that gender equality may be realized. Additionally female lawyers need to take an active part in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nd need to make active statements so that females may not be
disadvantageous. Outside of that, the lecture on feminist jurisprudence should be more expanded in law schools. Lastly,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legal affairs should be reformed so that lawyers might be compatible between work and home. Female lawyers have devoted themselves to affairs and used their utmost endeavors, as much as males have done. As a result, they have gotten into the field of law that has been recognized as the territory of males. Their success underlies the strategy of ‘Equal to Mal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strategy has been focused on males. From now on, female lawyers should map out the strategy of ‘Different from Males’ so as to raise a question whether the male standards are always rightful, whether females are regarded as exceptional or inferior, whether females’ characteristics such as reconciliation, tolerance and consideration can find elastic solutions and meet
the essence of justice, and whether ideal lawyers should be like warm-hearted counselors or helpers rather than specialists or businessmen, as well as to bring forth changes to the culture and the male-centered legal profession.
최근 법조계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조계에서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견해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변호사와 여성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변호사의 현황과 여성변호사가 경험하는 성차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여성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로펌에 취업함에 있어 결혼여부, 임신, 출산, 용모 등을 이유로 성차별을 경험한다. (2) 여성들은 로펌에 취업한 후에도 가사, 육아부담 및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의뢰인과의 만남에서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 (3) 여성들은 성적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남성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4)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이 없으며 육아,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판․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법조계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에 대한 성인지적 통계와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성변호사가 겪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회가 자체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스쿨 졸업생의 판․검사 임용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법률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로스쿨에서 법여성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법률가의 업무방식과 문화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여성법률가는 남성과 ‘같음의 전략’을 통해 남성과 똑같이 업무에 헌신하고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남성들의 영역인 법조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같음의 전략’은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여성법률가는 ‘다름의 전략’을 가지고
‘남성의 기준’만이 올바른 것은 아니며, 남성과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이 ‘예외적이거나 열등한 존재’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여성적 특성인 화해․관용․배려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추구하는 방식이 정의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점, 이상적인 법률가의 모습은 전문가나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라 상담자이자 따뜻한 조력자로 그려져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함으로써 남성적인
법조계의 문화와 관행을 성평등한 것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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