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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 Reconstruction Association`s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the right of sal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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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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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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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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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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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제명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피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재건축조합 명의로 남아있는 등기는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원인관계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고 나서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순차적 이전은 부동산등기부에 모두 드러나야 등기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사업의 신속을 위하여 별다른 논증없이 무효인 등기의 유용을 시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정관상 의무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상 재건축사업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할 뿐이다. 단지 조합명의를 이용하는 것뿐이므로 수익자를 위한 신탁법상의 신탁행위가 될 수도 없다. 자익신탁이란 개념은 명의신탁을 포장하는 가장적 개념구성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실무에서 자익신탁 등기로 포장하여 관용해 오던 명의신탁등기를 신탁관계가 종료하여 실질이 아예 없어진 경우까지 유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관여한 개개인의 구체적 타당성을 희생하고 재건축 사업의 신속성만 꾀하는 것으로 무리한 법리구성이라 할 것이다.
더보기Supreme Court 2013. 11. 28. 2012DA110477, 110484 declared “If a trust relationship ended for reasons of inability to achieve its goal, the real estate holdings of the trust fund belong to the jaegeonchuk combination.” Bu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registered registration of the surviving manuscripts shall be invalid without cause.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claim ownership of the property, the rights of the plaintiffs shall be exercised after transferring ownership to the defendant. Even if the ownership of the entrusted rights is transferred by the obligation of memorandum of association, it is not a trust of Trust Acts, but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which is nullified by the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law.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Reconstruction Association is not an in-kind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but merely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which is nullified by the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law for the sake of convenient reconstruction projects. No member of the union believes that his ownership is wholly owned by Reconstruction Association`s property.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was too much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It ignores the specific needs of the members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is an illegal misappropriation of the null regis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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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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