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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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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실질적 관련성”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서 국내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재산권상의 소에서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에 재판적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국제재판관할 판단에서 어떻게 참작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하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대상판결)을 포함하여 기존의 학설,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을 명시한 국제사법 개정안 제5조 제2호가 타당한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본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를 살려 국제재판관할 심사 시에 국내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예측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단일기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임과 아울러 재산소재지 관할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더 이상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조항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두는 것이다. 개정안 제5조 제2호는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를 예외로 삼고 있다. 재산소재지 관할에 과잉관할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타국 판결이 재산소재지국 판결만큼 확실하게 집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아직 판결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주요국이 어떤 형태로든 재산소재지를 연결점으로 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일정한 제한 하에서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을 둘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 제5조 제2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한 입법안으로 생각된다.
Article 2(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d of ‘substantial connection’ with the party or the action. Article 2(2) provides that in determining ‘substantial connection’, domestic venue rules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ivil Procedure Code (“CPC”) Article 11 stipulates on the venue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special jurisdiction, it is discussed whether the above Article 11 may be applied without modification or should be restrictively applied, and in the latter case, what should be the standards of the restriction. This article reviews legislative history and precedents, theories and the laws of other countries on the jurisdic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It also comments on the related Draft Amendment of the KPILA Article 5(2).
The Supreme Court judgment (“Judgment”) of June 13, 2019, Docket No. 2016Da33752 affirmed that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c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th modifications such as how the property came to be located in Korea,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plaintiff’s right,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ment, and the defendant’s predictability. The judgment reduced the uncertainty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ave clearer standards in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as a jurisdictional connecting factor.
The more desirable solution, however, is to amend the KPILA with more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2020 Draft Amendment of the KPILA Article 5(2), the Korean court can exercise jurisdiction when the defendant’s seizable assets are located in Korea, except that the case has no or little relations with Korea, or that the value of the property is too small. Although the jurisdic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is criticized as an exorbitant jurisdiction, under the current realities where major countries has similar jurisdictional laws and the free flow of judgments has not been realized,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llow jurisdic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with reasonable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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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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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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