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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al Significance of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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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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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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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and meditation are deeply related. Meditation is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religious goals. But modern meditation is becoming popular on a secular level in terms of religious rituals. If so, the legal status of meditation in both religious and secular context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limit meditation on a religious level, except that a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ditation is required if it is subsumed by religion.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nciple of freedom of religion and separation of religion is guaranteed.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religious meditation, the modern flow of meditation is the secular practice of the public for the well-being of the mind and body. The issue here is that religion is both secular and contradictory. In particular,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art of the contents of meditation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Nevertheless, meditation has become a discipline belonging to the school. For example, Buddhist meditation is organized in Buddhist universities, Catholic meditation in Catholic universities, and Christian medit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to meditation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he university.
Moreover, the legal status and legal nature of meditation or meditation is not clear in current legislation, doctrines and precedents.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human worth and dignity,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freedom of religion, academic freedom, and the education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te of legislative omission regarding meditation in Education Act.
Therefore, by present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editation, the concept of religion, meditation as a religion and study (Chapter Ⅱ), whether meditation is included in freedom of religion and the legal nature of meditation (Chapter Ⅲ), and in-depth discussions on the comparative nature and legal principles are presented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종교와 명상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명상은 종교적 의식의 차원에서 세속적인 차원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세속의 맥락에서 명상의 진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 이상 명상은 종교의 차원으로 한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명상이 종교에 포섭된다면 명상의 개념에 관한 헌법적 정의가 요구된다. 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명상과 달리 현대적 명상의 흐름은 대중이 심신의 안녕을 위하여 세속적으로 수행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쟁점은 종교는 세속과 관련됨과 동시에 상반된 개념이란 점에 있다. 특히, 명상학은 고등교육법상 학문적 또는 초중등교육의 일부내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은 주지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립학교의 명상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불교대학에서는 불교명상, 천주교대학에서는 천주교명상, 기독교대학에서는 기독교명상 등으로 접근하여 종립대학의 교리에 따른 명상학으로 귀속되는 한계가 인식된다. 더욱이 명상 또는 명상학이 갖는 법적 지위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나 학설 및 판례상으로도 명확한 정립은 미진한 문제도 내포한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과 종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헌법상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긴요해 보인다. 따라서 명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명상과 종교의 개념, ‘종교로서의 명상’과 ‘학문으로서의 명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제2장), 명상의 법적 지위를 논증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명상에 대한 규정을 조사하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명상이 포섭되는지 여부 및 명상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의 차원에서 살펴보되(제3장), 명상과 명상학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성격 및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논증은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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