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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 Problems and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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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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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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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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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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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life expectancy of humans has increased, the problem of the elderly has also diversified.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when the elderly were recognized as objects of respect, the laws related to the elderly are insufficient to deal with the new problem of the elderly.
Accordingly, the recent increase in elderly problems was investigated by type,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aw as a solution was analyzed. Based on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elderly were reviewed. In addition, by systematically analyzing child-related laws, which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target certain age groups, such as the elderly, the reasons for the inadequacy of the elderly laws were foun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our law were presented by examining foreign elders' law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se discussions, a legal solution was sought. Regarding the elderly problems such as abuse, fraud, assault, disappearance, abandonment, and poverty, which are emerging in modern society, the attitude of the current law is “ It is only stipulated in the Elderly Welfare Act. The current law's attitude is trying to solve the "Elderly Welfare Act" with the main purpose of promoting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elder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elderly', but to do so, it is not possible to include all the new problems of the elderly in this law, not only in character but also in the legal system.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As a direction for legal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 plan to enact a special law for each type of problem of the old age and a plan to enact a provisional name of the 'Elderly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encompassing the whole were proposed. In addition, potential elderly problems were also included in each plan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elderly problems due to legal delays.
In order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ich is expanding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t is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stitution Article 12)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o are in a different stat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aws will be able.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문제도 다양화되었다. 산업화 시절에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시절에 이루어진 노인관련 법률로는 새로운 노인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 증가되는 노인문제를 유형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법률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노인관련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노인처럼 일정한 연령층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아동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노인법률에서 미진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노인법률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우리법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노인학대・사기・폭행과 실종 및 유기, 빈곤 등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의 태도는 이 중 노인학대와 실종・유기 등 일부만을 노인관련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노인보호’라는 관점에서 노인건강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새로운 노인문제를 이 법에 모두 담기에는 성격 뿐만 아니라 법규정 체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법적 개선을 위한 정립방향으로 기존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전체를 포섭하는 일반법으로 가칭 ‘노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잠재적인 노인문제도 각 방안별로 포섭하도록 하여 더 이상 법률적 지체로 노인문제가 심각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확대되어 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그 사전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법률의 정립을 통하여 사실상 차등상태에 처하여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2조)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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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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