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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P2P대출 플랫폼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 P2P Lender Regulation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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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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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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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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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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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oversees P2P lenders through the Banking Act and a similar level of supervisory approach. On the other h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current pure P2P loan platform operator in German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order for P2P lending to take place, the liaison agency must be involved and bear the burden of compliance with the regulatory permits or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loan. Under German law, only banks can make loans. As a result, P2P lenders will provide loans through the bank as a partner and sell the split bond of principle repayment claim to the investors through the platform. In practice, most crowd loan platforms enjoy an exception to being granted permission under the Banking Act as an offer to participate in an anonymous partnership (investment brokerage). In addition, if a financial institution submits a purchase warrant to a split debenture bond through a bond sales contract, it is in principle equivalent to an asset investment under the Asset Investment Law. In this cas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t is obligatory to provide investment documents and documents containing important matters should be prepared. This document must include all material aspects of asset investment and does not exceed three pages in A4. In addition, investors must sign a written agreement that they understand the warning statement and have a limit on the issuance and investment.
It should also inform risk of the investment loss posted on the investment information document and that the promised return will not be guaranteed. First of all,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lender can pursue the interest income without any risk of loss of the original because lender is doing the consumption lend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investor education be provided, and it should be stated in the document, if the borrower is unable to pay, who is at risk of the insolvency, and if the borrower is harmed, what should be done in advance.
In summary, in Germany, it is impossible to run a platform business that brokers crowd loans without the presence of a credit institution. That is, the risks and legal burdens related to crowd sale of loans are basically covered by the credit institutions licen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platform operators are supposed to be governed only by the commercial law.
독일은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이유는 P2P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신금융기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허가나 대출관련 위험에 대한 법규 준수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P2P대출업체는 은행을 파트너로 해서 여신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상환청구권의 분할채권을 매도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크라우드 대출플랫폼들은 익명조합에의 지분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은행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예외를 누리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매매계약을 통해 여신채권의 분할채권에 대한 매수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자산투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제공이 의무이며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자산투자에 관한 중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A4지 3면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경고문구를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시에는 투자정보서류에 게시된 투자손실위험을 알려주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약속된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자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소비대차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본상실위험이 없고 정해진 이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입자가 지급불능인 경우 그 지급불능위험을 누가 지는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게 하여야 한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여신금융기관의 존재 없이는 P2P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P2P대출이 가진 특유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율방식은 은행법상의 감독을 받는 여신금융기관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P2P대출플랫폼사업자를 강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제전략은 EU권역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존 금융법제의 틀 안에서 P2P대출영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 매우 제한된 사업범위를 영위하는 P2P대출영업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모델로서는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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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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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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