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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 Balancing Editor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in Broadcast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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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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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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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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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broadcasting, a kind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both rights: the right of broadcasting companies to be free of social powers as well as the state,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get diverve ideas from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to the extent that broadcasting plays an essential role for members of a society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especially in policial decision making after being exposed to diverse opinions.
Editorial independence, by which diverse ideas are expected to be produced, should be guarranted for broadcasters to make programming decisions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discretion, but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riteria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Some argues that intern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re urgently needed. It means that guarantees broadcasting workers such as reporters or producers to make decisions independently from owners, board of directors and an executive officer. However, internal indepedence of broadcasting cannot be stand alone. It should be balanced by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As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ccountability should go together, the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should be the same as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n Korean Constitution context, it is the broadcasting company itself that is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fair and diverse programs. Broadcasting companies are run by CEO and executive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company. Broadcasting works can shar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with executive directors but cannot have the right to produce independently from the company.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방송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기술적 한계로 소수의 독과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입법자는 방송이 정부 권력 뿐 아니라 사회 어느 세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의 소유주와 소유상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방송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 독립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다. 방송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기관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을 실행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론자는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편성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는 방송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하여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작ㆍ편성한 프로그램의 방영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에서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능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적 규제를 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그 법률에 기속되어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의 방송이다. 방송사업자는 자기가 방송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주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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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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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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