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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분묘에 관한 소송 = Lawsuit regarding a tomb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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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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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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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regarding a tomb lawsuit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t examined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egal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regarding tomb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e tomb lawsuit in 1900 has brought a full-fledged classification of criminal and civil lawsuits, which was not distinguished in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Between 1895~1905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provisions regarding tombs in ≪Taejonhoetong(大典會通)≫ wer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of trial, while the provisions regarding tombs in the ≪Criminal code(刑法大全)≫ wer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of trial between 1905~1909. In particular, in the ≪Criminal code(刑法大全)≫, the general public, in contrast to the code of the previous time, had a tomb size limit of 10 step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increased public litigation. In addition, the tomb lawsuit, which has been finished for more than 20 years, is no longer accepted due to the deadlines for filing of a suit.
In addition, about 200 tomb-related judgments appearing in 『Civil cas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舊韓末 民事判決集)』 were analyzed. Through these judgments, the tendency to handle lawsuits related to tombs was identified.
First, the lawsuits related to tombs began when a tomb was crea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original landowner.
Second, in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tombs, the judges of the Court faithfully applied the provisions of ≪Taejonhoetong(大典會通)≫ and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Third, the terms of the deadline for no further hearings after 20 years have been an important grounds for argument in the tomb lawsuit.
Fourth, in the tomb lawsuit, in addition to the definite provisions, the normative provisions such as ‘Jung(情)’, and ‘Li(理)’, were applied as the basis of trial. Especially, the fact that it was not seen at a seat or while standing ‘Gwaripgubulhyun(坐立具不現)’was an important factor for dividing victory or defeat at the court.
Fifth, the Court tried to resolve disputes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이 연구는 개화기 분묘를 둘러싼 소송에 관한 것이다. 우선 분묘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00년 분묘소송에 관한 법제의 개정을 통해 전통법제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민·형사 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5~1905년까지는 ≪大典會通≫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 1905~1909년까지는 ≪刑法大全≫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刑法大全≫에서는 그 전시대의 법전과 달리,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10보의 분묘한계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분묘에 관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聽訟期限’ 규정을 두어 20년이 지난 분묘소송은 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묘소송에 관한 재판 실무를 알아보기 위해, 『舊韓末 民事判決集』에 등장하는 200여건의 분묘에 관한 민사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을 통해 분묘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의 민사실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첫째, 분묘 소송은 원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만든 ‘暗葬’ 혹은 ‘勒葬’의 경우에 시작되었다. 둘째, 분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재판소의 판사들은 ≪大典會通≫ 및 ≪刑法大全≫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셋째, 20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聽訟期限’ 규정은 분묘소송에서도 중요한 논거였다. 넷째, 분묘소송에서는 확정적인 법규범 이외에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立具不現)’, ‘情’, ‘理’ 등 법원리 규범을 재판의 법원으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재판소에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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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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