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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 운항지연의 범위와 보상청구권 - 2013년 EU사법재판소 Air France SA v. Heinz-Gerke Folkerts and Luz-Tereza Folkerts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cope of Flight Delay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 Air France SA v. Heinz-Gerke Folkerts and Luz-Tereza Folkerts [2013] Case C-11/11
저자
서지민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1-2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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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처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Air France SA v. Heinz-Gerke Folkerts and Luz-Tereza Folkerts [2013] Case C-11/11. Regulation (EC) No 261/2004 establishe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herein, minimum rights for passengers when their flight is delayed. Article 6 of Regulation (EC) No 261/2004, entitled ‘Delay’, is worded as follows: When an operating air carrier reasonably expects a flight to be delayed beyond its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 for two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flights of 1,500km or less; or (b) for three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km and of all other flights between 1 500 and 3,500km; or (c) for four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ECJ held that in the case of directly connecting flights, it is only the delay beyond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at the final destination, understood as the destination of the last flight taken by the passenger concerned, which is relevant for the purposes of the fixed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of Regulation No 261/2004.
ECJ, also, ruled that the opposite approach would constitute an unjustified difference in treatment, inasmuch as it would effectively treat passengers of flights arriving at their final destination three hours or more after the scheduled arrival time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ir flights were delayed beyond the scheduled departure time by more than the limits set out in Article 6 of Regulation No 261/2004, even though their inconvenience linked to an irreversible loss of time is identical.
본 논문에서는 2013년의 EU사법재판소의 Folkerts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들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다음으로 Folkerts 판결에서는 EC 261/2004 규칙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운항지연의 의미와 범위를 해석론으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상 의문이 가거나 또는 정책상 아쉬움이 남는 점들이 있다.
첫째, EC 261/2004 규칙 자체에서 금전보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항공기의 운항취소만이다. 운항지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EC 261/2004 규칙이 운항취소와 탑승거부만을 금전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것들과 운항지연은 명백하게 다른 유형의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3시간 이상의 도착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EU사법재판소의 해석론이므로, 이 문제는 향후 EC 261/2004 규칙의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운항지연은 운항취소나 또는 탑승거부에 비해 상당한 확률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그 만큼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운항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항지연의 경우마다 ‘3시간 이상 도착지연’을 이유로 항공사에게 금전보상책임을 부과하면, 항공운송인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운송인과 여객 간에 형성된 이익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운항지연과 같은 경우에도 여객이 받는 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EC 261/2004 규칙의 입법적 취지가 탑승거부와 운항취소를 분리하여 운항지연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금전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여객과 운송인 간의 이익균형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 Folkerts 판결을 통해 운항지연의 의미는 출발지연이 아닌 최종목적지에서의 도착시각의 범위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항지연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는 항공기의 정비나 항공기 이착륙의 조정과 같은 항공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원인들이 많다. 항공사들은 3시간 이상의 도착지연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도착지연을 문제로 여객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재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항공안전확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공소비자로서 여객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EC 261/2004 규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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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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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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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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