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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의 의미와 입법적 개선 = The Meaning of Relevant Market Definition under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andLegislativ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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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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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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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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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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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경쟁법 집행은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법집행 패러다임에 의해 광범위하게 지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판례 이론은 그 극단적인 예로서 경쟁법 이론상 관련시장 획정에 기초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유용성이 가장 낮은 사안에서 이를 도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점유율 산정은 상당한 오류 가능성이 수반되고 특히 고도로 차별화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유용성의 한계가 뚜렷하므로 이를 문제로 된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상품을 가리지 않고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에는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법 해석·집행에 상당한 혼란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쟁법 집행상 관련시장 개념이 그 본래적 기능으로부터 유리되고 관련시장 획정에 기초한 전통적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경쟁법 집행상 관련시장 획정이 가지는 본래적 기능과 유용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s the most critical step in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in most of competition law jurisdictions. The Korea Supreme Court has also applied a very dogmatic approach to market definition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al market definition-market share paradigm in a series of recent cartel cases. As an extreme example, the Court requir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o define relevant markets specifically even for proving anti-competitive effect of hardcore cartels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typical merger analysisIn the light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market concept in modern antitrust practices and related scholarly debates, however, such approach may be criticized as being ignorant of incompleteness and limits of the task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in competition law proceedings. In particular, relevant market definition cannot make much contribution to antitrust analysis, for instance, where firms supply highly differentiated products. Market definition may be useful only when market shares calculated through the conventional methodology based on the market definition-market share paradigm are reasonably probative of market power or anti-competitive effect of the firm or her market behavior in question. The Court pointed out the language of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as the basis of such holdings. Although these provisions are not necessarily constructed so, proper legislative amendment is due in order to prevent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from being further mis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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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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