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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의 변화와 과제 =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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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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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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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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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면서 복지사무를 지방정부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고, 지방혁신과 더불어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복지행정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2000.4월에 시작된 개호보험제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더 강조되는 역사적 현상에 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방복지행정의 역할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또는 그것에 의거한 시행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관에 위임된 사무로 처리된다. 이는 일본 헌법 25조에 국민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한다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든 생활면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책임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을 조치라고 하는 행위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기관위임사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권은 없지만 설명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을 정도이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일본은 1997년도 말부터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이라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현재 노인복지 니드의 다양화·보편화 시대를 맞이하여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이에 걸맞은 복지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결과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명칭까지 개칭하였으며, 계약제도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사회복지기초개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선, 사업자보조에서 이용자보조제도의 도입,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의 전환과 민간기업의 참가에 의한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 주어지는 복지에서 이용제도로의 전환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개혁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지방복지행정의 책임과 업무부담의 강화, 조치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의 문제, 시장원리의 도입을 전제로 한 다원적 복지공급체제의 화립을 추구하려고 하고 꼰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의 비용부담체계에 있어서,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서부터 이익에 따른 부담 원칙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보기Japan is facing increasingly aging population and its social welfare system has been largely managed by local (prefecture/provincial) governments with many trial-and-error type practice and revisions. Currently under local revitalization programs coupled with social welfare system reorganization, local governments’ rol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New laws, effective April, 2004, on nursing care nsurance system, did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role in this respect. Under the current aging population, the local welfare system is maintained by two arms of activities; those directly authorized by laws and those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s. This puts into practice what Japan’s Constitution 25 which warrants "the right of Japanese people to maintain healthy and wholesome civil life required at minimum".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ndeavor to maintain and improve social welfare, security, and health of Japanese people as a whole." . The local welfare system is implemented through administrative programs delegated to organizations under the local government’s umbrella. The local legislative body does not have the power related to budget but has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s on programs and make proposals on improvements. Under such settings, discussions on structural reform on Japan welfare system have been ongoing in current years since 1997. Such progress can be viewed as an effort to meet the diversified and expanded needs of the aging population by reforming at large the original social welfare industry regulations promulgated in 1951. The result of this effort is shown in renaming "Social Welfare Industry Regulations" as "Social Welfare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Nursing Care Social Welfare Insurance Laws" as a basis for contract based system.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noticed under current Japan Welfare System are summarized by: 1. Shift from industry-oriented subsidies to user-oriented subsidies 2. Change from administrative programs to contract-based system. 3. Bringing in market-oriented competition by participation of for-profit entities, and 4. Shift from provider-oriented welfare to user-oriented welfare system. Issues related to above developments include 1. Redefin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its roles 2. Complexities involved in grafting competition-oriented system into formerly rigid, control-oriented system, and 3. Shifting accountability from financial-ability-oriented system to profit-orien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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