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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s to terminate Contracts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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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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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a sunt servanda” is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must be an agreement or a basis for law for parties to terminate a contract.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nac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various rights to cancel or rescind consumer contracts. If so, there is a problem that a consumer or a business operator can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does not regulate the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 because it is not a private law. Als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does not delegate to sub-laws by setting specific scopes. Therefore,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can not regulate a right to cancel or rescind a consumer contracts that are not regulated by laws. And most of the legal terms used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re errors. If the legal effect of legal terms is the same, there is no problem. However, the legal effect differs according to the legal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in accurate legal terms.
더보기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며, 신의칙의 일 형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활한 소비자분쟁해결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소권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의 해소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이 법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사법적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이다. 따라서 고시에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계약해소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시인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해소권을 규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소권의 발생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중 다수는 잘못된 용어이다. 물론 용어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률용어에 따라 그 법적 효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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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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